「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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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403호
2027년도 안성시 지방보조금 신청 공고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신청 안내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26년 9월 3일
안 성 시 장
1. 지원근거
ㅇ 「지방재정법」제17조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ㅇ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2. 보조사업 지원 대상 (관련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
ㅇ 안성시(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서,
ㅇ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ㅇ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이거나,
ㅇ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
3. 보조사업 지원 관련항목
ㅇ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ㅇ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ㅇ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 ㅇ 운수업계보조금 (307-09) |
ㅇ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ㅇ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
ㅇ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ㅇ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8-09) |
ㅇ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ㅇ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403-04) |
4. 지원 제외대상
ㅇ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준용)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ㅇ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5. 지원범위 및 지원비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3.10.12.> ㅇ 법령에 명시적 근거 * 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명시적’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 - (규정형식) ‘~의 설치· 운영 에 필요한 비용’, ‘~ 운영 에 필요한 경비’ 등 -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ㅇ 사 업비 지원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자치단체 조례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직접 규정 돼야 함 |
ㅇ 안성시 자체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한하여 운영비 편성 (관련근거:「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
6. 사업 추진기간 : 2027. 12. 31. 기한 사업종료
7. 지원(신청)절차
ㅇ 공고기간 : 2026. 9. 3.(목) ~ 9. 21.(월)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9. 3.(목) ~ 9. 21.(월)
ㅇ 신청서 접수장소 : 안성시청 해당사업 주관부서
ㅇ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신청 불인정)
ㅇ 제출서류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 단체의 정관 사본 및 기타 필요 사항 제출
ㅇ 문의사항 :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678-2036) 및 해당사업 주관 부서
8. 심의 및 결과통보
ㅇ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ㅇ 심사기준은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독창성 및 창의성,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정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으로 한다.
ㅇ 심의 결과는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9.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ㅇ 사업완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준)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기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ㅇ 지방보조사업 관리 철저
-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철저(법 제21조~제22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10. 지방보조금 정보 공시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한다.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단,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해당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기 타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합니다.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합니다.
ㅇ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안성시 조례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벌칙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7년도 안성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단체신청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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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작성양식 및 유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① 단 체 명: 반드시 정식 명칭 기재
② 주 소 명: 도로명 주소 기재(기존 주소명으로 기재 가능)
예시)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③ 대 표 자: 생년월일만 기재
④ 단체등록 현황: 등록단체/미등록단체 체크하여 해당사항 기재
⑤ 총소요금액: (보조금+자부담)을 합한 총 신청 사업비 기재
⑥ 관련부서: 지원신청서 제출부서
⑦ 신청사업명: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⑧ 사업재원: 시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과 자부담 금액 기재(사업별)
≪단체 소개서≫
① 설립목적: 1~2줄로 간략하게 기재
② 단체연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재
③ 지원근거: 지원법령에 대해 조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단체등록증 첨부
⑤ 2026년도 예산현황 : 2026년도 총 예산현황(보조금+자부담)
≪사업계획서≫
☞ 반드시 사업별로 작성 (‘○○○사업 외 ○건‘으로 기재불가)
① 필요성 및 목적: 1~2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
② 사업개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재
③ 기대효과: 1~2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비 산출내역: 산출기초에 「○○○×1식」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 ☞ 반드시 사업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현수막 제작 80천원 × 2개, 중식비 지급 9,000원 × 10명
⑤ 2026년도 추진실적(or 공익활동 실적): 기존 단체 및 사업일 경우는 최근 1년간(2026년 활동 실적)을, 신규 단체일 경우는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실적을 기재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신청양식)
2027년도 안성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 | 회원수 | 명 |
소재지 | □□□□□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단체등록 현 황 | □ 등록단체 | · 등록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 등록번호 : · 등록일 : ※법인 등록번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번호 기재 |
□ 미등록단체 | · 설립일 : |
신 청 현 황 | 총소요금액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관련부서 | 신 청 사 업 명 | 사업재원(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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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1-1) 단체소개서 2. (서식1-2) 사업계획서(지원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3. (서식1-3) 전년도 추진실적(사회활동) 실적 4. 정관 등 기타서류 ※ 관련부서(신청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별도 작성 |
[서식 1-1] 단체소개서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 |
주 소 및 연 락 처 | ㆍ주 소 : |
ㆍ전 화 : ㆍE-Mail : | ㆍFAX : ㆍ홈페이지 : |
설립목적 (주된사업) | ㆍ 정관, 회칙 등에 기재된 주된 사업 ㆍ |
단체연혁 | 예시) ㆍ ‘81. 11. 8 ○○○ 창립 ㆍ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 지원근거 (법령 등) | ㆍ○○○○법 제○조 제○항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or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인력현황 | ㆍ대표자 : ㆍ회원수 : 명 | ㆍ직원수 : 명 (상근직원수 : 명) |
2026년도 예산현황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2026년도 주 요 사업실적 |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간단하게 기술 |
2027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간단하게 기술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등록단체에 한함 |
|
[서식1-2] 사업계획서(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공통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술(추상적 기술 금지)
○ 사 업 명 :
○ 기 간 :
○ 장 소 :
○ 총사업비
구 분 | 금 액 | 비 율 | 비 고 |
○ 총사업비(계) | 천원 | 100% | |
∙보조금 | 천원 | % | |
∙보조금 외 경비 | 천원 | % | |
| - 자부담 | 천원 | - | |
- 기 타 | 천원 | - | |
○ 참여대상 및 인원 :
○ 주요내용
-
-
2. 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
○
○
3.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라 사회·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4. 지원근거 ※ 지원근거를 조문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법령, 조례 등)
○ 0000법 제0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000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보조세목 | 계 (A+B) | 보조금 신청액 (A) | 자체부담 | 산출내역 |
소 계 (B) | 자부담 | 기 타 (기부금등) |
(예시) | 2,140 | 1,940 | 200 | 200 | 0 | |
운영수당 | 1,500 | 1,500 | | | | <강사비> 외부강사(2급, 1시간) 150,000×10회 = 1,500,000원 |
사무관리비 | 240 | 240 | | | | <홍보비> 현수막 60,000×4개=240,000원 |
행사실비지원금 | 400 | 200 | 200 | 200 | | <식비> 10,000원×20명×2회= 4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시 해당내용 삭제)
• 보조세목 :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며,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의4 참조
•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 단가(원) × 인원(명) × 개소 × 회수(회) × 일수(일, 월) × 비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편성불가
6.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내역
(단위:천원)
구 분 | 내 용 | 수입 금액 | 처분계획 등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용도 또는 반환계획 명시
※ 수입금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조금 외 경비부담 중 기타(기부금 등)에 포함하여 작성
7. 보탬e 관련사항
2026년도 보탬e 사용여부 | 여 또는 부 | 사업유형 | 예치 또는 비예치 |
보탬e 미사용사유 | 사용여부 ‘부’일 경우 작성 |
비예치형 사유 | 사업유형 ‘비예치’일 경우 작성 |
[서식1-3] 전년도 또는 공익활동 추진실적
2026년 추진실적(or 단체 공익활동 실적)
공익활동 추진사업 | 주요활동 사진 |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주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사업내용 - - ∙성 과 - -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주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사업내용 - - ∙성 과 - -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주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사업내용 - - ∙성 과 - -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