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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첨단산업과2026-09-03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첨단산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382호
등록일2026-09-03
게시기간2026-09-03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1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열람자 연명부(양기3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열람자 연명부 및 의견서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2026. 09. 안 성 시 (첨단산업과) 열 람 자 연 명 부 □ 열람자 연명부 -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2026. 09. 03. ~ 2026. 09. 23. 연번 | 일자 | 열 람 자 | 생년월일 | 서 명 | 주 소 | 성 명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사업 | ②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25번지 일원 | ③ 사업자(예정) | 대한토지신탁(주)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⑤ 의견내용 | | 「 도시개발법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도 만정3 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 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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