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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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열람자 연명부 및 의견서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2026. 09.
안 성 시
(첨단산업과)
열 람 자 연 명 부
□ 열람자 연명부
-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2026. 09. 03. ~ 2026. 09. 23.
연번 | 일자 | 열 람 자 | 생년월일 | 서 명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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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사업 |
②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25번지 일원 |
③ 사업자(예정) | 대한토지신탁(주)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⑤ 의견내용 | |
「 도시개발법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도 만정3 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 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