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열람자 연명부(양기4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열람자 연명부 및 의견서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2026. 09.
안 성 시
(첨단산업과)
열 람 자 연 명 부
□ 열람자 연명부
-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2026. 09. 03. ~ 2026. 09. 23.
연번 | 일자 | 열 람 자 | 생년월일 | 서 명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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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사업 |
②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92-1번지 일원 |
③ 사업자(예정) | (주)코람코자산신탁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⑤ 의견내용 | |
「 도시개발법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도 만정3 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 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공고문(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383호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공도 양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2026. 9. 3.
안 성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1) 사업의 명칭: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92-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97,801㎡
나. 도시개발의 지정 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무질서한 도시난개발 방지 및 효과적인 인구수용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함
2) 도시개발 사업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31. 09. 30.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예정)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예정)에 관한 사항
1) 성 명: (주)코람코자산신탁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아이콘 삼성)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3. 주민공람 및 의견 제출
가. 공람기간 : 2026. 09. 03.(목) ~ 2026. 09. 23.(수)(20일간, 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안성시 홈페이지 및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서면 제출
라. 제출기간: 공람기간과 같음
마. 제출내용: 공도 양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4. 기타사항
「도시개발법」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도면 포함)은 지면 관계 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첨단산업과(☎031-678-2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