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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환경과2026-09-03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본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166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 오전 11:3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본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본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 기간 : 2026. 9. 3. ~ 2026. 9. 30. 4. 유의사항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천군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033-440-2331)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환경과 김지은 2026-09-03 10:52:16 환경과 김지은 2026-09-03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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