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본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본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 기간 : 2026. 9. 3. ~ 2026. 9. 30.
4. 유의사항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천군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033-440-2331)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환경과 김지은 2026-09-03 10:52:16
환경과 김지은 2026-09-03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