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7.(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다. 2026. 9. 30.(수)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안성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경기도 안성시 환경과 (☎ 031-678-0745)
(압류예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 |
연번 | 수취인 | 차량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배달일 | 과태료 금액(원)
1 | 박*은 | 34무82** | 1628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69번길 ***************** | 폐문부재 | 2026-08-19 | 100000
2 | 조*준 | 69부58** | 17868 | 경기도 평택시 현신1길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3 | 최*영 | 62부71** | 17559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4 | 김*기 | 117루68** | 17547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차골길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5 | (주)***크 | 281조99** | 17546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11길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6 | 전*준 | 18머17** | 17550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화길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7 | 오*규 | 29고57** | 17569 |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8 | 양*혁 | 187어97** | 21950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 | 폐문부재 | 2026-08-19 | 100000
9 | 임*호 | 195라54** | 17544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 | 폐문부재 | 2026-08-20 | 100000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3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7.(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다. 2026. 9. 30.(수)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안성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경기도 안성시 환경과 (☎ 031-678-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