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도 농업유통과-409(2026.08.16.)호
2.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취약농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대상자 모집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대상자께서는 2026.09.09.(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9.(수) 16:00 까지
나. 대 상 자 : 경북도내 소농,고령농,여성농 등 유통취약농가 30농가(소규모 5농가) 이상 참여하는 마을, 로컬 푸드 직매장, 농산물유통조직(법인)
다. 사 업 량 : 50개소 정도(온라인 일반형 ? 소규모형, 오프라인형, 매입형)
라. 접수방법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신청서 접수
※ 문의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054-650-1151)
: 성주군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54-930-6664)
붙임 1.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2027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발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식품유통과 | 과 장 김철수 | 054-880-3330 |
팀 장 정영락 | 054-880-3332 |
주무관 박경수 | 054-880-333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 유통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취약농가에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유통 사각지대 해소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시스템 구축으로 영세농가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진방향
◦ 유통사각 지역 면‧마을 단위 조직화 및 단계별 성장체계 확립
∙ 유통취약농가 조직화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수집, 판매 원스톱 체계 구축
∙ 진입장벽이 낮은 [시작형] 형태로 출발하여 [성장형] 모델로 고도화
◦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사이소’에 전용관을 구축·판매 및 월요특가, 이벤트 등 마케팅
∙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거점 활용 및 온라인 판매 진출로 매출 확대
4. 대행기관 :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5. 사 업 비 : 709,000천원(도비 354,500천원, 시군비 354,500천원)
* 시군 사전수요 조사 사업량(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농업인)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유통취약농가 20농가(시작형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면(마을), 로컬푸드직매장
* 소 농 : 경작면적 0.1ha이상 ~ 1ha이하
고령농 : 사업신청 당해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여성농 : 경작면적 2ha이하 여성농업인
청년농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기존(전년도) 사업자는 사업대상자로 유지하되, 지원신청서 제출 및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2. 사업계획
가. [시작형] 판로확대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4,000천원(20개소 정도)
◦ 사업대상 : 유통취약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읍‧면(마을)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프로모션, 상세페이지제작, 상품패키지 등
나. [성장형] 판로확대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17,000천원(40개소 정도)
◦ 사업대상
① 유통취약 20농가 이상 참여하는 읍‧면(마을)
② 유통취약 20농가 이상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기관(단체)
* 직매장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도 확대하도록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상품패키지, 지원수당 등
※ 유통취약 농가를 [시작형] → [성장형]으로 단계적 성장 유도
다. [공통사항]
◦ 도서지역(울릉군)의 경우 20농가 이상 참여 규정 미적용(최소 5농가 이상)
◦ 동일 시군의 읍·면(3개소 이하)에서 함께 신청 가능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은 동일 시‧군 신청 가능(읍‧면‧동 제한 없음)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를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농가조직화와 ‘유통취약농가관리시스템’사용을 위한 관리자 지정 필수
◦ 마을 단위 생산물 수집·배송이 가능하고 농특산물 선별·포장을 위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확보가 가능한 마을 우선 추천
라. 대상품목 :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농식품(농특산물)
※ 단, 가공식품 의 경우, 식품제조허가 제반서류 제출필수, 미제출시 판매 불가
마. 지원범위 : 온라인 판매망 구축, 포장재, 상품화, 마케팅 지원 등
∙ 사업범위
지원항목 | 세 부 사 업 |
·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 -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전용관 구축 및 판매지원 - 물류비 지원(택배비 등) - 온라인 프로모션 및 기획전, 제휴몰 연계 마케팅 - 농식품유통취약농가 온라인 상품 홍보(상세페이지 제작 등) - 농식품 가공업체, 복지시설 등 오프라인 연계 판로확대 마케팅 - 농식품유통취약농가 오프라인 홍보( 전시·박람회·직거래 행사에 참여) |
· 상품화 지원 | - 포장지, 박스 등 원물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비용 - 포장,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지원 |
· 관리자수당 등 (성장형/연간 3,500천원) | - (관리자) 읍‧면(마을) 조직화, 수집 및 운영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을 위한 마을 관리자 기본수당 지원 및 판매결과에 따른 실적수당* 지급 * 판매 및 순회수집 건수에 따른 실적수당 지급 · 관리자수당은 기본수당과 실적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실적수당은 월별 판매 및 순회수집 실적에 따른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수당) 월 100천원(조직화, 교육, 정산 등 관리자 업무 수행 시 지급) (실적수당) 월 최대 400천원( 월별 판매 및 수집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순회수집) 직매장 취약농가 로컬푸드 순회수집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순회수집 인수증 증빙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
· 교육 및 기타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위생, 안전, 품질, 상품개선 등의 제고를 위한 운영교육 - 협의회, 간담회 등 농가조직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비용 |
∙ 지원내역
구 분 | 판로확대 마케팅 | 상품화지원 | 관리자수당 |
시작형 (최대 4백만원) | ➊ 온라인 프로모션 및 택배비 (월요특가, 행복마을) ➋ 상세페이지 제작 등 ➌ 행사참여 등 지원 2백만원/개소 |
➊ 박스 등 포장재 지원 ➋ 기획 및 디자인 지원 2백만원/개소 |
|
성장형 (최대 17백만원) | ➊ 온라인 프로모션 및 택배비 (월요특가, 행복마을) ➋ 상세페이지 제작 등 ➌ 행사참여 등 지원 8.5백만원/개소 |
➊ 박스 등 포장재 지원 ➋ 기획 및 디자인 지원 5백만원/개소 |
➊ 유통도우미(前 온라인) ➋ 순회수집비(前 오프라인) 3.5백만원/개소 |
* 사업 구분별 예산 조정 가능(관리자 수당은 한도액 이상으로 조정 불가)
* 시군 협의 후 사업대상자(동일 시군 내) 간 지원예산 조정 가능
* 개소당 지원금액은 선정 규모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사업추진체계
가. 주요추진 일정
’26년 07월 | | 사업시행지침 통보 | | 道 |
| | | | |
’26년 08월 |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 | 道, 시군, 진흥원 |
| | | | |
’26년 08월 |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추천 |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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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09월 |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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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0월 | | 시군 사업비 가내시 | | 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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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2월 | | 최종사업자 확정 및 사업대상자 교육 |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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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01월 | | 시군별 사업비 집행 |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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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01월~12월 | | 공기관위탁 사업 시행 |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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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05월, 11월 | | 반기별 점검 | | 道, 시군,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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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01월 | | 사업비 정산 및 사후 관리 | | 道 |
나.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 → | 사업홍보 및 사전 준비 |
도 | | 시군 및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경상북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 및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통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대상자 선정, 현장평가 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
다.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접수단계
사업자 선정 공고 | → | 사업대상자 추천 | → | 신청서류 접수마감 및 평가 |
도, 시군, 진흥원 | | 시군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경상북도】
◦ 도청 홈페이지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시·군】
◦ 시군 홈페이지 선정 공고 및 사업대상자(신규‧기존) 추천
∙ 공판장,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이 부족한 지역 우선
∙ 조직화가 가능한 면(저온저장고 등 시설 보유, 관리자 운영 가능 지역)
∙ 신청서류
‒(신규 사업자) 별지 제1호~4호 서식,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기존 사업자) 별지 제1호, 제2호
※ 신규사업자(별지 제1호~4호 서식) 및 기존사업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를 접수받아 사업 신청자격 적합성을 검토하여 유통취약농가 관리시스템 (http://gbfood.kr) 등록
라. 사업자(신규‧기존) 선정단계
1차 서면검토 | → | 2차 현장평가 | →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도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1차 서면검토) 신청서류 검토 및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2차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 후 경북도 보고
※기존(전년도) 사업자 현장평가 생략 가능
【경상북도】
◦ 시군별 예산 및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마. 위탁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 → | 공기간위탁사업신청 | → | 공기간위탁사업비 교부 | → | 사업 실행 |
시군→ 도 | |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도 | | 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또는 보조사업자 |
【시군】
◦ 시군별 사업량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계획 수립 후 경북도에 사업비 교부 신청
【경상북도】
◦ 신청사항 검토 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사업비 교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 대상자,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시 반드시 경북도의 사업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지방보조금법 제24조)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결과보고 시 통장사본을 제출
◦ 보조금에 대한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함(카드 사용시 증빙 자료 일부 생략 가능)
【보조사업자】
◦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농가조직화, 농산물 수집 및 운영관리, 판매정산 및 결과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항목 외 사업비 사용 금지
◦ 승인 된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신청·승인 후 사업추진[별지 제7호]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계획 및 지도 점검 결과를 도에 보고[별지 제8호]
◦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 발생 단체는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배제
< 점검 항목 > ① 농가참여 및 정산확인 ② 품질관리 미흡 ③ 상품패키지 재고관리 |
① 본 사업을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
* 사업관리자(사무장)가 대금 정산시 마을 정산금액과 농가별 이체금액 상이 등
* 관리자(사무장)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포기 발생시
- 신규관리자 선출(마을회의를 통한 마을 참여농가 과반수이상 찬성)
③ 상품패키지(포장재 등) 취약농가 판매 목적 외 사용시
※ 상기 사항 발생시 차 순위 사업신청자 선정후 사업추진 예정
바.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및 정산 확정 | → | 정산 결과 보고 | → | 정산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도→시군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
【경상북도】
◦ 보조사업자가「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 공기관 위탁사업의 정산 결과와 실적보고서를 시군에 통보
Ⅲ. 평가 및 환류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사업추진 실적, 취약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우수 면(마을)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Ⅳ. 행정사항
◦ 시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예산 편성 및 집행(시‧군 → 도)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위탁비 교부 신청(진흥원 → 도)
◦ 사업자 추천(시‧군 → 진흥원)
∙ 제출 및 등록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4호 서식]
- 등록처 : 농식품유통취약농가 관리시스템(0http\://gbfood.kr;1;0;0;http://gbfood.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gbfood.kr)
- 신청 면(마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취약농가 적합여부 및 미비서류 검토 후, 사업신청(관리시스템 등록)
- 등록 후, 7일 내 승인여부 안내
- 문의 : ☏ 054-650-1151
[별지 제1호 서식]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 읍‧면(마을)명 / 로컬푸드 매 장 명 | | 관리자 (신청자) | |
|
신청 면(마을) | 소재지 | |
연락처 | 사무실 | | 팩스 | |
핸드폰 | | 이메일 | |
생산품목 (3가지) | | 저장창고 유∙무 | |
참 여 농가수 | | 사업유형 | □ 마을 / □로컬푸드 |
중복지원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북도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 해 당 |
위와 같이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대표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저장용창고 시설물 사용위임장(해당자) |
[별지 제2호 서식-시작형, 성장형]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읍‧면(마을) 현황
읍‧면(마을)명/ 로컬푸드명 | (행정리) |
대 표 자 (관리자) | | 생년월일 | . . . (만 세) |
대표전화 | | 이메일 | |
참여농가 | 호 명 | 생산품목 | |
위 치 | (사업장) |
2. 사업신청동기(구체적 서술)
∙
∙
∙
3. 성과목표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분 | 기존 성과 | 성과 목표(향후 3개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참여농가수(호) | | | | | |
매출액(벡만원) | | | | | |
취급품목 수 | | | | | |
4. 사업추진계획
항 목 | 시행 기간 | 운 영 계 획 | 비 고 |
관리자 (수당지원) | 27.03~ 12 | ∙(조직화) | 사업대상자 결과보고 후, 매월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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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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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 관리) |
|
∙(판매 및 정산) |
|
∙(기타 판매촉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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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지원 | 27.04~ 12 | ∙ 마을별 온라인 판매시스템구축 ∙ 프로모션 /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 진흥원 예산집행 |
상품화지원 | 27.04~ 12 | ∙ 박스, 포장지 표준‧규격화 제작 및 수요에 따라 배포 예) 1kg, 3kg, 5kg 규격화, 디자인 포장지제공 ∙ 택배비, 운송비 등 물류비 | 진흥원 예산집행 |
교육 및 기타 | 27.04~ 12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교육 ∙ 위생, 안전, 품질, 상품개선 등의 제고를 위한 운영교육 | 진흥원 예산집행 |
※ 보조관리자(수당지급) 운영계획은 관리자 업무수행 계획을 작성
※ 마케팅·상품화 지원 등 개소별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자 수당은 익월 5일까지 진흥원으로 청구(별지 제5호 서식)
5.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참여농가 명단
시군 | 면 | 면(마을)명 | 참여 농가 | 취약농업인 여 부 | 제출서류 | 비 고 |
성명 | 품목 | 연락처 | 소농 | 고령농 | 여성농 | 경영체 | 정보 활용 동의서 |
안동시 | 길안면 | 골짜기마을 | 홍길동 | 상추 | 010-0000-0000 | | | O | O | O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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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 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사용 위임장
본인(사)은『2027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대상 면(마을)의 대표자에게 본인의 사유 시설물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더불어 시설물 사용 위임장의 소유권 허위자료 제출, 위법행위 등을 할 경우, 모든 법적책임이 본인(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근거:2027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지침
❍사용목적:농산물 수집, 저장, 판매 등 해당 지원사업 영위를 위한 모든 제반활동
❍사용기간:2027. . . ~ . .
202-년 월 일
■ 위임자(위임 하는 자)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수임자(위임 받는 자)
면(마을)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성장형]
2027년 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 월 운영결과
□ 단 체 명 : ○○○면 (○○마을)
□ 운영기간 : 2027. 00. 00 ~ 00
□ 운영내용
연번 | 업무내용 | 상세내용 |
작업 일자 | 교육 | 수집 | 판매 | 정산 | 포장재사용 |
PET용기 | 비닐 (1kg) | 비닐 (3kg) | 비닐 (5kg) | 박스 (2.5kg) | 박스 (5kg)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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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수당은 기본수당 10원, 실적수당 별도,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결과보고를 허위 작성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서명 必)
※ 작업일자 당 1개 이상의 작업사진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수당 지급
위와 같이 운영결과를 제출하고 수당을 청구합니다.
202-년 00월 00일
제출자 : (○○마을) 대표 ○○○ (인)
확인자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인)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성장형(기관)]
2027년 __월 결과보고서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2027년 00월 00일 제출자 : 대표 (인)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귀하 |
묶음 개체입니다. 단 체 명 : ○○로컬푸드 직매장
묶음 개체입니다. 수행기간 : 2027년 0월 00일 ~ 0월 00일까지
묶음 개체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단위 : 원)
판매품목 | 판매량 | 판매처 | 판매금액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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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항 목 | 일 자 | 시 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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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첨부서류 : 판매내역서(취약농가명, 판매품목, 수량, 매출액 등)
[별지 제7호 서식]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명 :
2. 관리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변 경 사 유 | 비 고 |
당 초 | 변 경 |
| | | | |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반기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 점검 개요
❍ 점검구분 : □ 상반기(5월) / □ 하반기(11월)
❍ 점검기간 : 2027년 월 일 ~ 월 일
❍ 점 검 자 :
❍ 점검대상 총괄
구 분 | 시작형 | 성장형(마을) | 성장형(기관) | 비고 |
개소수 | | | | |
매출액 | | | | |
예산액 | | | | |
집행액 | | | | |
2. 항목별 세부 점검 내용
❍ 농가참여 및 대금 정산 : 유통취약농가 기준 준수 여부, 농가별 정산 일치 여부
구 분 | 시작형 | 성장형(마을) | 성장형(기관) | 비고 |
점검건수 | | | | |
적발건수 | | | | |
❍ 상품패키지 및 보조금 관리 : 패키지 목적 외 사용 여부, 전용계좌 사용, 증빙서류 구비
구 분 | 시작형 | 성장형(마을) | 성장형(기관) | 비고 |
점검건수 | | | | |
적발건수 | | | | |
❍ 품질관리 상태 : 출하 농산물 선별 상태, 부정 유통 행위 여부 등
구 분 | 시작형 | 성장형(마을) | 성장형(기관) | 비고 |
점검건수 | | | | |
적발건수 | | | | |
3. 건의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