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부동산)이 신고되었음을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통보했으나, 수취인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부동산) 신고사실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3. ~ 2026.9.17. (15일간)
3. 공고방법 : 읍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재
4. 공고대상 : 전*선 외 1인(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1048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전 * 선 외 1인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내용과 같음 ❍ 서 류 의 명 칭 : 대위등기자 취득세(부동산) 신고사실 통보 ❍ 서 류 의 내 용 :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26. 9. 3. ~ 9. 17.(15일간) 위 서류를 2026년 8월 24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통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통보안내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일 |
성 주 군 수
붙임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2026년 9월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신고사실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연번 | 납세자명 | 통보대상 세목 | 취득물건 | 대위등기 사유 | 발송지
1 | 전 * 선 | 취득세(부동산) |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리 916번지 토지 436㎡, 건물 8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75001 양수금 |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길 ***
1 | 전 * 경 | |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