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최종합격자 공고일 : 2026. 8. 18.(화)
○ 최종합격자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1명(붙임 참조)
○ 합격자 등록기간 : 2026. 8. 18.(화) ~ 8. 19.(수)
(공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CCTV관제요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공고 2026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호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CCTV 관제요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분야)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 면접시험 합격자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응시번호 및 성명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026-2. 성○재 ※ 예비합격자 : 2026-1. 정○우 |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 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대상 :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등록일시 : 2026. 8. 18.(목) ~ 8. 19.(수) 09:00~18:00
등록장소 : 용산구청 안전재난과(구청 7층)
구비서류 * 별지 붙임 양식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사진부착) 【붙임1】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2】 1부.
③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및 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④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3】 1부.
유의사항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 된 상세 증명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병원 사전예약 후 검진이 가능하므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서둘러 사전예약 등 절차를 밟아 제출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반명함판 사진,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 최종합격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안내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문 의 :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 2199-7995)
【붙임1】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2026) 년도 제 1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시 제1지역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시 제2지역 군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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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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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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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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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용산구청장 귀하 |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임용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공무원 임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 임용사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 서명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개인정보 항목 |
■ 본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관련 사항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범죄경력 (경찰청) |
용산구청장 귀하
【붙임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용산구청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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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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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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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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