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9. 28.(월)까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4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개발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안성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8조)
○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임직원 행위 제한, 이사회,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0조)
○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5조)
○ 공사 사무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제37조)
○ 업무 상황 공표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8조∼제39조)
○ 공무원 파견 및 공인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41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설립출자금 3,850,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4. ∼ 2026. 9. 28.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047
• FAX: 031-678-2029(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전자우편: shinsumi@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안성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성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장을 임면한 후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공사 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부서장,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상임ㆍ비상임이사가 임면되면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임면한 후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한다.
1. 공공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2. 추모공원 관리ㆍ운영
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4.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5. 수소충전소 관리ㆍ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수행
7.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8.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ㆍ운영 및 재활용자원 선별판매
9. 환경안정화시설,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및 폐기물 매립ㆍ소각 등 처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를 따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영 제6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영 제6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공사는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자금 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사람, 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공사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업무 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 설립등기일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 재산의 범위
2. 승계 재산의 목록
3. 승계 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공단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한다.
②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를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로 한다.
③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실무반란의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원반 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한다.
④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전략기획담당관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전략기획담당관 이 상 범 |
팀 장 직위․성명 | 성과관리팀장 고 정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신 수 미 (031-678-2047) |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사 자본금 전액을 안성시(설립 지자체)가 출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성도시공사 설립 후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 공사 출범에 따른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 및 신설 조직의 운영비 지원
※ 출범 시 팀 1개 신설, 직원 5명(팀장 1명, 팀원 4명) 신규 채용
○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 및 신설 조직 일반운영비 추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계 |
총 소요액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3,888,630 |
인건비 | 소계 | 343,064 | 353,357 | 363,958 | 374,874 | 1,435,253 |
팀장 1명 | 81,971 | 84,431 | 86,964 | 89,572 | 342,938 |
차장 3명 | 217,757 | 224,290 | 231,019 | 237,949 | 911,015 |
주임 1명 | 43,336 | 44,636 | 45,975 | 47,353 | 181,300 |
운영비 | 소계 | 580,078 | 585,480 | 641,044 | 646,775 | 2,453,377 |
사무관리비 | 58,837 | 60,602 | 62,420 | 64,292 | 246,151 |
공공운영비 | 43,428 | 44,731 | 46,073 | 47,455 | 181,687 |
여비 | 26,616 | 27,415 | 28,237 | 29,084 | 111,352 |
자산취득비 | 40,000 | 41,200 | 42,436 | 43,709 | 167,345 |
기타복리후생비 | 6,997 | 7,206 | 7,422 | 7,645 | 29,270 |
부서업무비 | 4,200 | 4,326 | 4,456 | 4,590 | 17,572 |
연구개발비 | 400,000 | 400,000 | 450,000 | 450,000 | 1,700,000 |
나. 비용추계 결과
○ 안성도시공사 설립자본금: 3,900,000천원
- 공사 출범에 따른 소요 비용(초기 운영비용) 3,888,630천원
○ 설립출자금: 3,850,000천원(기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50,000천원 승계)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설립출자금 전액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전략기획담당관 이 상 범, 성과관리팀장 고 정 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2027년) | 2차연도 (2028년) | 3차연도 (2029년) | 4차연도 (2030년) | 5차연도 (2031년) | 계 | 비고 |
세 입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의존재원 | | | | | | | |
자체수입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세 출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인건비 | 343,064 | 353,357 | 363,958 | 374,874 | - | 1,435,253 | |
운영비 | 580,078 | 585,480 | 641,044 | 646,775 | - | 2,453,377 | |
재원 조달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지방세수입 | 923,142 | 938,837 | 1,005,002 | 1,021,649 | - | 3,888,630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공사 설립 5년차 이후부터는 자체수익으로 운영
※ 향후 추진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자본금(사업투자금) 출자 예정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5조(이사)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2026. 8. 26., 행정안전부) 별첨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공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단서 조항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려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 제5조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제13호 및 제14호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사에 한함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도의 ○○실국장(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
2.
3.
4.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 원 또는 현물출자 ○○억 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에 둔다.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성시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결원 발생시 그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2. 경영평가 결과
3.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제9조(이사) 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②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안성시의 총괄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⑤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⑥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①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이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⑨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시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4장 사업
제25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관리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대행
3.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안성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 적립
4. 안성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금으로 보전
2.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독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8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5조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성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