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2017-836호(2017.0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68호(2018.09.0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36호(2024.06.19.)로 변경 고시된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하오니,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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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3호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2017-836호(2017.0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68호
(2018.09.0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36호(2024.06.19.)로 변경 고시된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 ․ 공고 하오니,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은 의
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사업명 :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서대신동 3가 662번지 일원 (26,465㎡)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9일 (15일간)
5. 보상대상 :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그 밖의 권리 등 일체 (붙임 조서 참조)
6. 열람방법 및 장소 : 아래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에서 열람가능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이며, 보상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시 열람기
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조합사무실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45번길 20, 3층 (서대신동2가))
담당자 : 이창훈 (010-2443-3094), 서구청 건축과
7. 보상시기(협의기간) : 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30일 이상)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
고,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계약 완료 후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현금보
상 지급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 감정평가법인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
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소유자 추천 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방법 : 보상액, 계약체결기간, 계약조건 및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은 보상액이 산정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
(협의 불성립시)
9. 기타
보상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향후 사업의 변경 시 토지 등 보상대상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