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28.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09년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2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28.
- 공고대상 및 내용
세대주 성명 | 대상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
박*수 | 박*진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 | 2026. 9. 1. ~ 2027. 8. 31 |
배*준 | 배*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5길 ** |
마*은 | 이*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3나길 * |
장*화 | 장*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 |
※ 귀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주민등록 / 문의전화 : 02-2199-8511)
2026. 8.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