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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건설관리과2026-08-27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3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2020.6.18.) 및 용산구고시 제2025-15호(2025.0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시행하는「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열람기간 : 2026. 08. 27. ~ 2026. 09. 14.(18일간) 나. 열람서류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다. 수용재결신청 내역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위 치 : 이촌동 302-87 1필지 및 물건 4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3)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4)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내용 : 열람장소 비치 5)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건설관리과)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재결신청서 사본 1부.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이촌녹지 조성사업(3_2지역)).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6-1193호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1.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2020.6.18.) 및 용산구고시 제2025-15호(2025.02.20.)로 용산구 청장이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시행하는「이촌녹지조성사업(3-2지역)」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8. 27. ~ 2026. 9. 14.(18일간) 나. 열람서류 :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다. 수용재결신청 내역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위 치 : 이촌동 302-87 외 물건 4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3)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4)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내용 : 열람장소 비치 5)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라. 열람편의를 위하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02-2199-7706)에 비치하였으니(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열람 바랍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열람기간까지 용산구청(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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