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2020.6.18.) 및 용산구고시 제2025-15호(2025.0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시행하는「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열람기간 : 2026. 08. 27. ~ 2026. 09. 14.(18일간)
나. 열람서류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다. 수용재결신청 내역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위 치 : 이촌동 302-87 1필지 및 물건 4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3)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4)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내용 : 열람장소 비치
5)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건설관리과)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재결신청서 사본 1부.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이촌녹지 조성사업(3_2지역)).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6-1193호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1.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2020.6.18.) 및 용산구고시 제2025-15호(2025.02.20.)로 용산구
청장이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시행하는「이촌녹지조성사업(3-2지역)」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용산구 건설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8. 27. ~ 2026. 9. 14.(18일간)
나. 열람서류 :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다. 수용재결신청 내역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 위 치 : 이촌동 302-87 외 물건 4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3)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4)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내용 : 열람장소 비치
5)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라. 열람편의를 위하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용산구 건설관리과(☎02-2199-7706)에
비치하였으니(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열람 바랍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열람기간까지 용산구청(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