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용산구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05호)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다. 공고장소: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6 1105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327.09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서울특별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
605.21
(25개 구) 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단독주택,
(23개 6,243.97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다가구주택,
시·군) 하남, 화성
아파트,
연립주택,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연수,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 다세대주택
앙동4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인천광역시* 해안동4가, 관동1가, 관동2가, 관동3가, 항동1
가, 항동2가, 항동3가, 항동4가, 항동5가, 항동
(8개 구 및
6가, 항동7가, 송학동1가, 송학동2가, 송학동3 477.91
제물포구
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 신
일부 동) 흥동2가, 신흥동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
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
가, 북성동2가, 북성동3가, 선린동, 송월동1가,
송월동2가, 송월동3가)
* 재지정 대상지역은 동일하나 '26.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함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ᄋ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ᄋ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농 지 5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