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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자치행정과2026-08-20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고령자직종)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099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고령자직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내 용》 1. 채용인원 : 1명(1개 분야)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5.(화) ~ 8. 27.(목) / 3일간 - 접 수 처 :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문의사항 : 061-379-3304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2.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별 세부내역 1부. 끝.

2026년 제8회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별 세부내역(고령자직종).xlsx

엑셀 첨부 본문
※ 유의 사항 1. 응시원서에 응시분야 작성시 "연번.채용분야(세부분야)" 필히 기재 Ex) 1.철도건널목 관리 □ 채용 분야별 세부내역 ○ 현업종사 연번 채용분야 세부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형태 채용기간 급여 (4대보험료 포함/ 정액급식비 별도) 근무 장소 1 현업종사 철도건널목 관리 1 ○ 철도건널목 차량·보행자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 주말, 공휴일,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한 자 ○ 색약 및 색맹 이상 없는 자 4조 3교대 근무 * 24시간 운영 / 8시간(1일) 2026. 9. ~ 12. 85,840원/일 화순군 관내 (읍, 춘양, 이양)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고령자직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호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고령자) 2026년 제8회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화 순 군 수 1. 공 고 분 야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 세부분야 | 인 원 | 비 고 | 합 계 | | 8 =SUM(BELOW)??%g,;;1 =SUM(BELOW) %g, 1 1 개 분야 | 1명 | | 기간제근로자 | 현업종사 | 1개 분야 | 1명 | | * <별첨> 채용분야별 자격 기준 등 세부내역 참조 ** 사업의 종료, 업무 특성,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수 있음. 2. 근 거 법 령 ❍ 화순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10조 3.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연 령 : 55세 이상(2026. 1. 1.기준, 1971. 1. 1.포함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신체검사 :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사람 *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세부내역 참조 4. 근 로 조 건 ❍ 계약기간 : 채용분야별 세부내역 참조 ❍ 근무시간 : 채용분야별 세부내역 참조 * 근무시간 및 업무 내용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 무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름 ❍ 보 수 : 2026년 화순군 임금 기준 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5. 채 용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업무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을 대면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인적성 검증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5.(화) ∼ 8. 27.(목) / 3일간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의 경우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1:50~12:50 제외) 중에 접수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응시원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용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 수 처 - (방 문)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등기우편)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시험(서류전형) 발표 - 일 시 : 2026. 8. 28.(금) 예정 / 홈페이지 게시(개별통지 X)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 세부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안내 - 일 시 : 2026. 8. 31.(월) 오전 예정 - 장 소 : 화순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8. 31.(월) 오후 예정 / 홈페이지 게시(개별통지 X) 8.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응시 불가 ❍ 이력에서 기재된 자격증·면허증·경력·학력증명서 사본 1부 - 증명 서류(사본) 미제출 시 자격·면허·경력·학력 인정 안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시행되는 다른 응시분야에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 자격사항 미인정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3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자치행정과(☎061-379-33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화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묶음 개체입니다. 응 시 원 서 【 2026년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고령자직종) 】 | ※응시번호 | ※ 표시란은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시오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연 락 처 (휴대폰) | | 응 시 표 【 2026년 화순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고령자직종) 】 | ※응시번호 | ※ 표시란은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시오 | 응시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제 출 일 : 2026년 월 일 화 순 군 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 ( 세)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경 력 | 회 사 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직위(급) | 근무기간(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우대사항 등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자격사항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경력 인정 안됨.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지원동기 - ○ 업무적격성(대민업무자세 등) - ○ 특기사항 및 활동사항 - 2026.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및 직계존비속 및 형재 자매의 개인정보 기입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화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1 | 주민등록표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동의함 □ / 동의안함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비동의시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6년 화순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결격사유 | | |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 명) 화순군수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성 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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