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농지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에 따른 농지조사원들의 농지 출입
나.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12. 31.
다.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고시공고문(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고문(농지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출입조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098호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 「현장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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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화 순 군 수
현장출입조사서 화순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8. 20. ~ 2026. 12. 31. | 조사장소 | 화순군 일원 |
조사원 | 소속 | 화순군 | 직급 또는 직위 | 화순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화순군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화순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전화: ☎061-37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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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