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를 등기 송 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4.(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상속이전) 1부.
3.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7월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내역(2026. 7. 반송분)
연번 피상속자명 주소 차량번호 반송사유 발송일자 반송일자 등기번호 비고
1 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전남59가3390 보관기간경과반송 20260807 20260814 15013330243**
2 남*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춘양면 광대월길 88구0933 보관기간경과반송 20260807 20260814 15013330243**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7월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0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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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화 순 군 수
1. 공고명: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8. 20. ~ 2026. 9. 4.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사 망 자 (소유자) | 주소 | 반송사유 |
1 | 전남59가3390 | 김*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2 | 88구0933 | 남*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춘양면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4. 공고 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 포기동의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상속자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세 체납 및 2011. 7. 6. 이후 압류가 있을 시 상속 이전 불가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061-379-3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 이전등록은 전국(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