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364호(2025.10.17.)로 공람?공고한 남영동 17-1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05.20.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공고하오니,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 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 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공람기간: 2026.08.14.~2026.09.14.(30일 이상)
다. 공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라. 게재방법: 구보게재
마. 게재일시: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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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4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364호(2025.10.17.)로 공람․공고한 남영동 17-1 일대의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
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05.20.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공고하오니,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
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
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8. 14. ~ 2026. 9. 14.(30일 이상)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4)
Ⅲ.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680.0 - 7,68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1.5 감) 5,341.0 1,340.5 17.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98.5 증) 5,341.0 6,339.5 82.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번호
▪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용산구 남영동 제2종
- 일반상업지역 5,341.0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기능
17-1 일대 일반주거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남영동 4-1 ▪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용산구 남영동
신설 도시정비형 - 증) 7,680 7,680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기능
17-1 일대
재개발구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정비구역 신설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 100%
산정방식
▪ 추정비례율 : 119.03%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 100%
= (498,374,779천원 – 294,977,635천원) / 170,877,079천원 × 100%
구분 금액(천원)
계 498,374,779
일반분양 136세대 288,114,000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45세대 91,381,000
추정비례율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9세대 -
총수입 일반분양 37,187,570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 3,898,800
일반분양 74,594,420
업무시설
조합원분양 7,873,850
매출부가세 -4,674,861
총지출 294,977,635
종전자산총액 170,877,079
사업비
비례율 변동률
-5% -2.5% 0% 2.5% 5%
변동률 평균단가(천원/3.3㎡) 10,165 10,433 10,700 10,968 11,235
공사비 및 5% 61,950 136.72% 133.43% 130.14% 126.85% 123.56%
분양가 변동표 분양가 2.5% 60,475 131.16% 127.87% 124.58% 121.29% 118.00%
(일반분양 0%(기준) 59,000 125.61% 122.32% 119.03% 115.74% 112.45%
기준) -2.5% 57,525 120.06% 116.77% 113.48% 110.19% 106.90%
-5% 56,050 114.51% 111.22% 107.93% 104.64% 101.35%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45㎡ 12.83억
전용59㎡ 17.04억
추정분담금 공동주택
산출 전용84㎡ 22.74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전용120㎡ 28.72억 × 추정권리가액
지하1층(전용33㎡) 6.05억 추정비례율(119.03%) (+ : 부담 / - : 환급)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전용33㎡) 7.69억
업무시설 지상2~6층(전용60㎡) 7.82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성비
구 분 명 칭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 증) 7,680 7,680 100.0 -
소 계 - 증) 6,123 6,123 79.7 -
획지
획 지 - 증) 6,123 6,123 79.7 -
소 계 - 증) 1,557 1,557 20.3 -
정비기반시설
도 로 - 증) 1,557 1,557 20.3 -
4.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680.0 - 7,68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1.5 감) 5,341.0 1,340.5 17.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98.5 증) 5,341.0 6,339.5 82.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번호
▪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용산구 남영동 제2종
- 일반상업지역 5,341.0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기능
17-1 일대 일반주거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0~30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기정 중로 1 37 - -
(20)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폭원
변경 대로 2 37 30 -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변경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기정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213 - -
(중1-37) 48-1 도로 (`21.11.04.)
215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선형
변경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
(2) (중1-37) 48-1 도로 (`21.11.04.) 변경
8 102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286호 선형
변경 소로 2 가 국지도로 -
(6) (102) 24-1 41-1 도로 (`26.05.21.) 변경
※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규모 오기정정 ▪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상이한 도로
중로 대로 - 중로1-37(조서), 대로2-A(도면) → 조서 오기정정
1-37 2-37 대로2-37 ▪ 미대사관 주변도로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 폭원 : 20~30m → 30m 두텁바위로 10m 확폭
중로 중로 ▪도로 선형 변경 ▪ 교차로 통행 원활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2-가 2-가 - 연장 : 213m → 215m 도로모퉁이(가각) 조정
▪도로 선형 변경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로 소로
- 폭원 : 8m(6m) 따른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남측도로 선형
2-가 2-가
8m로 조정(조서 변경없음)
나.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폭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m) (m)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철도
용산구 갈월동 서고제287호
변경 철도 (4호선 숙대입구역 23 206 5,585.1 증) 689.56 6,274.66 -
69-44일대 (`81.07.30.)
정거장)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설 및 지하연결통로 신설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
철도
- 면적 : 5,585.1㎡ → 6,274.66㎡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철도 결정조서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면적(㎡) - 증) 708.78 708.78
도시철도 길이(m) - 증) 41.2 41.2
남영동
신설 철도 (4호선 -
17-1일대 폭(m) - 증) 15.8 15.8
숙대입구역)
높이(m) - 증) 9.25~22.35 9.25~22.35 3,4번
기정 변경 출입구
세부 ▪입체적 결정 범위(해수면 기준)
사항 - 지상부 : A=126.72㎡, H=17.0m~22.35m
-
- 지하부 : A=589.86㎡, H=9.25m~17.0m
※ 단, 엘리베이터 범위는 H=9.25m~22.35m
※ 3, 4번 출입구에 대한 입체적 철도(구분지상권 설정) 결정 규모 및 선형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전설치에 따른 입체적 결정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철도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철도 평면도
지상1층 지하1층
◦ 입체적 철도 단면도
6. 공공시설등 설치(부담)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등 부담계획
1) 공공기여 기준
용도지역별 용적률 증가용적률의
증가용적률 변경후용적률 공공기여율
구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0%
① ② ③=②-① ④=③×60% ② ④÷②
200% 800%
산정기준 600% 360% 800% 45.0%내외
(조례용적률) (조례용적률)
276.62% 662%
계획내용 385.38% 231.23% 662% 34.9%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름
※ 공공기여율 산정시 (법정)최대용적률이 아닌 계획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증가된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산정(민간이 상한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율 산정시에는 상한용적률
적용)
2) 공공기여 기준 산정
용도지역 상향 부담률
구역면적(㎡) 공공기여율 부담면적(㎡)
구분 대지면적(㎡) (가중평균)
① ② ③ ④=②×③ ④÷①
계획(안) 7,680.00 5,341.00 34.9% 1,865.54 24.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기여율(34.9%) 적용 후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 부담률 산정
(24.3%)
3) 공공기여 계획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무상양도
시행면적 대지면적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구분 토지 건축물 국·공유지
(㎡) (㎡) 계 (㎡) (%)
(지분포함) 환산면적 (㎡)
신설 7,680.0 6,123.0 3,569.85 2,777.07 792.78 1,144.20 2,425.65 31.6
※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무상양도 국·공유지) ÷ 시행면적 × 100
= (3,569.85㎡ - 1,144.20㎡) ÷ 7,680.00㎡ × 100 = 31.6%
나. 공공기여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면적 비고(관리청)
용산구 남영동 토지(지분) : 1,078.91㎡ 복합설치
신설 공공지원시설 지상1~6층
4-1 일대 건축물(연면적) : 11,861.08㎡ (서울특별시장)
※ 공공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결정고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건축허가 이전까지 세부건축계획을 공공기여시설 관리주체(부서)와
협의할 것
※ 공공지원시설 세부계획의 경우 「기부채납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공공지원시설은 도입 시설별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조성 예정
※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용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현금기부채납 등으로 재검토하겠음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면적 면적 위 치 철거후 철거 비고
명칭 명칭 계 존치 개수
(㎡) (㎡) 신축 이주
남영동 4-1 용산구 남영동
신설 7,680 획지 6,123 37 - - 37 -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7-1 일대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구역구분
획지구분 건폐율 용적률
구분 위치 주용도 높이(m) 비고
면적 면적 (%) (%)
명칭 명칭
(㎡) (㎡)
남영동 4-1 용산구
60% 662% 한강대로변 110m이하
신설 도시정비형 7,680 획지 6,123 남영동 주거 -
이하 이하 용산공원변 70m이하
재개발구역 17-1 일대
주택공급계획 : 190세대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80%이상 → 83.7%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주택의 규모 및 (전용면적 기준) 계 분양 공공임대(기부채납) (%)
규모별 건설비율 계 190 181 9 100.0
60㎡이하 84 75 9 44.2
85㎡이하
60㎡~85㎡이하 75 75 - 39.5
85㎡초과 31 31 - 16.3
▪용적률 : ① + ② + ③ = 662.15% ≒ 662%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276.62%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40.00% 적용
목표 항목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의무확보기준 추가 설치 시(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정량 최대 20%
초과설치 비율 10%이상 도입 시) 부여 20%
친환경개발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최대 20%
부여 20%
무장애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정량 최대 30%
건축물 용적률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부여 30%
보행가로
완화에 관한 계획 활성화 가로지장물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정률 최대 50%
이전/지중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부여 50%
옥상녹화, 상․하수관거(접한도로) 등 정량 최대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4가지 항목 설치 시 부여 20% 20%
합계 140%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45.53% 적용
구분 산정내용 인센티브량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정비기반시설 = 416.62%×(1.3×1.02265×0.08419) = 46.63% 46.63%
가구 또는
구역구분
획지구분 건폐율 용적률
구분 위치 주용도 높이(m) 비고
면적 면적 (%) (%)
명칭 명칭
(㎡) (㎡)
구분 산정내용 인센티브량
공공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건축물 지원시설 = 416.62%×(1.3×1.02265×0.22005+0.7×0.15040) = 165.74% 165.74%
기부
건축물 용적률 채납 공공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
20.66%
완화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 416.62%×(1.3×1.02265×0.02879+1.0×0.01130) = 20.66%
친환경건축물인증 ▪ 허용용적률×1.0×인증완화비율
12.50%
(녹색건축 초과) = 416.62%×1.0×3%(우수등급) = 12.50%
합계 245.53%
▪ 한강대로변 : 건축한계선 5m
건축물의 건축선에
▪ 두텁바위로변, 이면도로 : 건축한계선 3m
관한 계획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3m, 벽면지정선(1층부) 4m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한강대로변 및 두텁바위로변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공개공지 위치지정
기타사항에 - 옛 가로망 보존을 위한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조성(B=6m, L=55m)
관한 계획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용산구, 용산구-사업시행자 간 합의서 체결 예정)
▪ 지하철시설 등 건축물 내 설치
-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지하철출입구(숙대입구역 3, 4번출구) 및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한전 변압기 대지 내로 이전·설치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및 두텁바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향후 건축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정에 따라 용적률 계획 등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준용
나. 용적률 계획
산정내용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구분 계 획지 무상양도 유상매입
건축물 기부채납
(구역면적) (공동주택등) 합계 도로 국․공유지 국․공유지
토지지분 환산면적
토지이용계획 7,680.00㎡ 6,123.00㎡ 3,569.85㎡ 1,557.00㎡ 1,220.07㎡ 792.78㎡ 1,144.20㎡ 363.00㎡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무상양도 국․공유지
= 3,569.85㎡ - 1,144.20㎡ = 2,425.65㎡ (31.6%)
※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 1,144.20㎡는 전부 정비기반시설(도로)로 무상양도이며, 그 외 국․공유지는
유상매입
▪ 건축물 기부채납(토지지분 1,220.07㎡ + 건축물 환산면적 792.78㎡)
① 공공지원시설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구분 공공지원시설 비고
(순부담) 전체연면적 67,313.94㎡ -
설치연면적 11,861.08㎡ 지상 8,028.41㎡, 지하 3,832.67㎡
2024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공사비 29,745,259,050원 공공업무사무소 : 3,705,000원/㎡(부가세제외)
지상
설계비(친환경 포함) 1,307,198,145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설계비
감리비 297,528,364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감리비
구분 산정내용
구분 공공지원시설 비고
202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026.03.01.)
공사비 4,024,303,500원 지하층 : 1,050,000원/㎡(부가세제외)
지하 설계비(친환경 포함) 193,144,965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설계비
감리비 43,452,697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감리비
부지가액 48,293,333원/㎡ 개별공시지가 2배 적용(2025.01. 기준)
토지지분 1,078.91㎡ 건축연면적 ÷ 총 연면적 × 대지면적
환산면적 737.38㎡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부지가액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② 공공임대주택
(순부담) 구분 공공임대주택 비고
전체연면적 67,313.94㎡ -
설치연면적 1,551.86㎡ 지상 898.68㎡, 지하 653.18㎡
지상 공사비 1,989,677,520원 202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026.03.01.)
지상층 : 2,214,000원/㎡(부가세제외)
202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026.03.01.)
지하 공사비 685,839,000원 지하층 : 1,050,000원/㎡(부가세제외)
부지가액 48,293,333원/㎡ 개별공시지가 2배 적용(2025.01. 기준)
토지지분 141.16㎡ 건축연면적 ÷ 총 연면적 × 대지면적
환산면적 55.40㎡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부지가액
▪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5,341㎡ × 200%) + (782㎡ × 800%)} ÷ (5,341㎡ + 782㎡) = 276.62%이하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76.62%
※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2026)」 용적률 체계 적용
▪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가중평균 적용
= {(5,341㎡ × 600%) + (782㎡ × 880%)} ÷ (5,341㎡ + 782㎡) = 635.76%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359.14%) = 276.62% + 140.00% = 416.62%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허용용적률
: 신재생에너지(20%), 장수명 주택인증(20%), 무장애도시조성(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50%),
방재 관련시설(20%) ⇒ 140% 적용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 및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서고 제27호, 2026.01.1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가중평균 적용
= {(5,341㎡ × 800%) + (782㎡ × 1,600%)} ÷ (5,341㎡ + 782㎡) = 902.17%이하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또는 1.0) × α건축물)
- 공공임대주택 및 전략육성용도 시설 : 계수 1.0 / 그 외 기타시설 : 계수 0.7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상한용적률
▪ 대상지(일반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1.0 × α건축물)}
= 416.62% × (1 + 1.3 × 1.02265 × 0.33304 + 0.7 × 0.15040 + 1.0 × 0.01130)
= 649.65%
※ 건축물 계수 : 공공지원시설 0.7, 공공임대주택 1.0 적용
구분 산정내용
▪ 가중치 : 1.02265
= 공공시설등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426.06% ÷ 416.62% = 1.02265
▪ 공공시설등 부지 허용용적률
= {(266.48㎡ × 220%) + (146.32㎡ × 880%) + (1,220.07㎡ × 416.62%)}
÷ (266.48㎡ + 146.32㎡ + 1,220.07㎡) = 426.06%
용도지역별 면적
구분
제2종 제2종 → 일상 일상
토지 도로 1,340.50㎡ - 216.50㎡
가중치 정비 무상양도 국․공유지 1,074.02㎡ - 70.18㎡
기반시설 순부담면적 266.48㎡ - 146.32㎡
허용용적률 220.00% - 880.00%
공공지원시설 - 1,078.91㎡ -
공공시설 토지지분 공공주택 - 141.16㎡ -
등 소계 - 1,220.07㎡ -
허용용적률 - 416.62%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 허용용적률(가중평균) 426.06%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416.62%
가중치 1.02265
▪ α토지 : 0.33304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632.87㎡ ÷ 4,902.93㎡ = 0.33304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266.48㎡ + 146.32㎡ + 1,078.91㎡ + 141.16㎡ = 1,632.87㎡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680.00㎡ - 1,557.00㎡ - 1,220.07㎡ = 4,902.93㎡
[공공지원시설]
▪ α건축물 : 0.15040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37.38㎡ ÷ 4,902.93㎡ = 0.15040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737.38㎡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680.00㎡ - 1,557.00㎡ - 1,220.07㎡ = 4,902.93㎡
α건축물
[공공임대주택]
▪ α건축물 : 0.01130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5.40㎡ ÷ 4,902.93㎡ = 0.01130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55.40㎡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680.00㎡ - 1,557.00㎡ - 1,220.07㎡ = 4,902.93㎡
▪친환경 인센티브
=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우수등급) = 12.50%
구분 인센티브 산정식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우수등급) 12.50% = 416.62% × 1.0 × 3% = 12.5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 적용
정비계획 ▪ 정비계획용적률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 친환경 인센티브
용적률 = 649.65% + 12.50% = 662.15% ≒ 662%이하
※ 무상양도 면적 등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 등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등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공공지원시설은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용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현금기부채납 등으로 재검토하겠음
10.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기부채납)
구분 계획내용
▪ 공공주택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20.66%
산출 근거 - 토지지분 141.16㎡, 건축물 환산면적 55.40㎡
→ 연면적 1,551.86㎡ ≒ 9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주택 비율
합계 9 4.7% 100.0%
60㎡이하 9 4.7% 100.0%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도시경관 -
▪ 주변 환경을 고려 차폐감 및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유도
▪ 공사 시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환경보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 설치토록 유도 -
▪ 폐기물의 수거는 용산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계획
▪ 사업시행 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시 소방차의 접근이
재난방지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
▪ 사업시행 시 관할소방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소화전 설치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 비오톱유형평가 : 4등급
비오톱 보전 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및
향상 ▪ 생태·자연도 : 3등급 비오톱 기능 향상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동․식물 미분포
조경녹지를 법정면적 이상 확보토록
▪
계획하고 사업대상지 내에 주변지역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녹지지역 38.6%
녹지 녹지연결성 연계한 녹지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기타공원이 대부분의 -
네트워크 확보 ▪ 사업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공원 비중 차지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공사시 현장 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토양오염 ▪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
토양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전량 전문 처리 -
최소화 오염 유발 가능성
업체 위탁 처리 계획
지형·지질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형·지질 -
영향 최소화 미미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사업대상지는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 공사·운영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
상업지 및 90% 이상 불투수 토양포장으로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조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 공사·운영시 강우시 우수가 유출될 것으로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예상 설치할 계획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수질관련 지구·지역
▪
▪ 주변지역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및 인근 하천현황 조사
수질 비점오염원 저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감 효율이 -
▪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검토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 한강I
▪ 바람길 등을 고려한 건축물 조성 계획을
바람·열 바람길 확보 ▪ 기상현황 검토 및 통경축 확보 마련하고 투수포장을 확보할 계획 -
▪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 및 이용
▪ 사업시행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오염우려 저감대책 수립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 사업시행 후 연료 및 전력 사용에 따른 ▪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
에너지 /효율극대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적 폐기물발생량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 공사·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자원순환 최소화 의거 하여 적정 처리
규제기준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휀스 설치
소음·진동 -
만족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황) 13세대 → 계획) 190세대
-
재개발사업 날로부터 4년 이내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증 177세대)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는 교육시설은 신광초교, 신광여자중·고등학교 경계 200m에 해당하는
▪ 대상지 남서측에 신광초교,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므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종류 -
신광여자중·고교 입지
및 금지행위 등을 준수토록 계획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비고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되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불가
접근통제 -
▪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자연감시 -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구분 내용 비고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영역성 확보 -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 설치
활동의 활성화 ▪ 지역 공동체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 배치 -
유지관리 ▪ 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설비의 사용 -
15.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가.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 현재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인 옛길을 고려하여 도시조직을 유지하는 정비계획 수립
◦ 구역 내 옛길을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 보존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남영역 일대 용산구 두텁바위로 서고제53호
기정 2 358,536.69 - 358,536.69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백범로 일대 (`95.03.10.)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58,536.69 - 358,536.69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8,748.50 감) 5,341.00 53,407.50 14.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4,518.42 증) 5,341.00 269,859.42 75.3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5,269.76 - 35,269.76 9.8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번호
▪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용산구 남영동 제2종
- 일반상업지역 5,341.0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기능
17-1 일대 일반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0~30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기정 중로 1 37 - -
(20)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폭원
변경 대로 2 37 30 -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변경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기정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213 - -
(중1-37) 48-1 도로 (`21.11.04.)
215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선형
변경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
(2) (중1-37) 48-1 도로 (`21.11.04.) 변경
102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286호 선형
변경 소로 2 가 8 국지도로 -
(102) 24-1 41-1 도로 (`26.05.21.) 변경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 ( )는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규모 오기정정 ▪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상이한 도로
중로 대로 - 중로1-37(조서), 대로2-A(도면) → 조서 오기정정
1-37 2-37 대로2-37 ▪ 미대사관 주변도로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 폭원 : 20~30m → 30m 두텁바위로 10m 확폭
중로 중로 ▪도로 선형 변경 ▪ 교차로 통행 원활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2-가 2-가 - 연장 : 213m → 215m 도로모퉁이(가각) 조정
▪도로 선형 변경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로 소로
- 폭원 : 8m 따른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남측도로 선형
2-가 2-가
8m로 조정(조서 변경없음)
(2) 철도
◦ 도시철도
폭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m) (m)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철도
용산구 갈월동 서고제287호
변경 철도 (4호선 숙대입구역 23 206 5,585.1 증) 689.56 6,274.66 -
69-44일대 (`81.07.30.)
정거장)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설 및 지하연결통로 신설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철도
- 면적 : 5,585.1㎡ → 6,274.66㎡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철도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면적(㎡) - 증) 708.78 708.78
도시철도 길이(m) - 증) 41.2 41.2
남영동
신설 철도 (4호선 -
17-1일대 폭(m) - 증) 15.8 15.8
숙대입구역)
높이(m) - 증) 9.25~22.35 9.25~22.35 3,4번
출입구
기정 변경
세부 ▪입체적 결정 범위(해수면 기준)
사항 - 지상부 : A=126.72㎡, H=17.0m~22.35m
-
- 지하부 : A=589.86㎡, H=9.25m~17.0m
※ 단, 엘리베이터 범위는 H=9.25m~22.35m
※ 금회 신설되는 부분만 기재
※ 3, 4번 출입구에 대한 입체적 철도(구분지상권 설정) 결정 규모 및 선형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전설치에 따른 입체적 결정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철도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평․단면도
지상1층 지하1층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단면도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다.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 기정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3m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이면부 1m~3m
벽면한계선 6m~10m
특별계획구역 -
(고층부) 벽면한계선
서울역선형필지지구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1m
용산공원변
남영동 ④-1, ⑥~⑧ 특별계획구역 -
벽면지정선 3m
벽면지정선
(저층부)
용산공원변
남영동 ④-2 특별계획구역 -
벽면지정선 4m
- 변경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3m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이면부 1m~3m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벽면한계선 6m~10m
특별계획구역 -
(고층부) 벽면한계선
서울역선형필지지구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1m
용산공원변
남영동 ⑥~⑧ 특별계획구역 -
벽면지정선 벽면지정선 3m
(저층부) 용산공원변
남영동 ④-1, ④-2 특별계획구역 -
벽면지정선 4m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결정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 - 용산공원변 : 벽면지정선(1층부) 4m 용산공원변에 연속적인 건축물 배치 및 보행가로 조성을
위하여 벽면지정선 지정
(2) 대지안의 공지 계획
- 기정
계획내용
구분 비고
적용대상 조성지침
▪ 설치면적의 20%이상은 녹지로 조성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주변지역, 동자동, 조성위치는
선형 및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남영동 업무지구 ④-2, ⑦, 결정도에
쌈지형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문배업무지구 ①~④ 따름
공개 주변에 배치
특별계획구역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공지
남영동 업무지구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조성위치는
특별계획구역 ①, ④-1,
침상형 일반대중으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개방구조 결정도에
(구)상명여고 북측,
▪ 필로티 구조 시 유효높이 지상 6m이상 확보 따름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후암동, 동자동 ④-1, ⑧, 조성위치는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공공보행통로 남영동 업무지구 ②, ④~⑧ 결정도에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특별계획구역 따름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후암동, 조성위치는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보차혼용통로 남영동 업무지구 ② 결정도에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특별계획구역 따름
계획내용
구분 비고
적용대상 조성지침
전지역 인도부속형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설치 금지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조성위치는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전면공지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결정도에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차량부속형 폭 6m미만 도로변의 따름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단차없이 조성
- 변경
계획내용
구분 비고
적용대상 조성지침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 설치면적의 20%이상은 녹지로 조성
주변지역, 동자동,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조성위치는
선형 및 남영동 업무지구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결정도에
쌈지형 ④-1, ④-2, ⑦,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따름
공개 문배업무지구 ①~④ 주변에 배치
공지 특별계획구역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남영동 업무지구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조성위치는
특별계획구역 ①,
침상형 일반대중으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개방구조 결정도에
(구)상명여고 북측,
▪ 필로티 구조 시 유효높이 지상 6m이상 확보 따름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후암동, 동자동 ④-1, ⑧, 조성위치는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공공보행통로 남영동 업무지구 ②, ④~⑧ 결정도에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특별계획구역 따름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후암동, 조성위치는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보차혼용통로 남영동 업무지구 ② 결정도에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특별계획구역 따름
전지역 인도부속형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설치 금지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조성위치는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전면공지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결정도에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차량부속형 폭 6m미만 도로변의 따름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단차없이 조성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결정 ▪ 지하철 침수 예방 및 연접한 4-2구역과의 연속성
공개공지
- 숙대입구역 3, 4번 지하철출입구 인근에 등을 고려하여 한강대로변 및 두텁바위로변에
(선형 및 쌈지형)
공개공지 위치지정 공개공지 설치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3,235 - 3,235 미시행
기정 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 17,621 - 17,621 계획결정
계획수립중
변경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7,680 - 7,680
→ 계획결정
기정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8,693 - 8,693 계획결정
기정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12,538 - 12,538 미시행
기정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7 11,843 - 11,843 미시행
기정 ⑩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8 11,413 - 11,413 미시행
※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부분만 기재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계획수립 여부 조정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
- 계획수립중 → 계획결정 계획결정으로 도면 변경(면적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2 : 변경없음
(2)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8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수립중
변경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7,680 - 7,680
→ 계획결정
※ 금회 변경된 부분만 기재
- 계획지침(변경)
계획지침
구분
기정 변경
▪ 현재 : 제2종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 좌동
용도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추후협의) ▪ 4-1구역 : 일반상업지역 상향
용도지구
▪ 방화지구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지)
계획지침
구분
기정 변경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좌동
건폐율
▪ 4-1구역 : 60%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좌동
용적률 ▪4-1구역 : 662%이하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가중평균 적용
▪기준높이 120m+α ▪ 좌동
높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 4-1구역 : 한강대로변 110m이하,
※ 용산공원변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용산공원변 70m이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좌동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불허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좌동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4-1구역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좌동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권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용도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저층부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용도
- 카페,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문화관련시설 등
보행활성화 용도
※ 한강대로변에 연접해 있는 건축물 대상
▪ 한강대로변 : 건축한계선 5m ▪좌동
▪ 두텁바위로변 : 건축한계선 3m ▪4-1구역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 한강대로변 : 건축한계선 5m
건축선 벽면지정선 3m(1층부) - 두텁바위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 2m, 5m 벽면지정선 4m(1층부)
- 이면도로 : 건축한계선 3m
▪ 좌동
▪ 숙대입구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지하철과
▪ 4-1구역 : 한강대로변 및 두텁바위로변
연계 검토)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공개공지 위치지정
▪ 한강로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공개공지
▪ 장래 용산공원 진입부에 열린 공간을 고려하여
7구역에 공개공지 위치지정(B=10m)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배치 등 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가능
4-1, 4-2, 6, 7, 8구역
▪ ▪ 좌동
공공
- 옛 가로망 보존을 위한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 4-1구역 : 옛 가로망 보존을 위한 남북간
보행통로
조성(B=6m, L=510m) 공공보행통로 조성(B=6m, L=55m)
4-2구역
▪ ▪ 좌동
건축물
- 가로 활성화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한강대로에 ▪ 4-1구역 : 가로 활성화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형태
대응하는 건축물 배치와 주동 형태로 계획 한강대로에 대응하는 건축물 배치와 주동 형태로 계획
계획지침
구분
기정 변경
▪각 구역 순부담율 : 18%이상 ▪ 좌동
- 4-1구역 : 두텁바위로 확폭(B=20m→30m) ▪ 4-1구역
계획에 따라 북측 내부도로 확폭(B=10m) - 일반상업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공공시설
- 4-2구역 : 일반상업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24.3%이상(가중평균)
부지
32.2%이상(가중평균), 공공시설등 토지지분 및 - 두텁바위로 확폭(B=20m→30m) 계획에 따라 북측
제공율
건축물 환산면적 기부채납 내부도로 확폭(B=10m)
- 6, 7, 8구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별도 - 공공시설등 토지지분 및 건축물 환산면적 기부채납
기부채납 산정
▪ Shift 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지침도상의 기반시설 ▪ 좌동
및 순부담률 이상으로 도로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
▪ 용산공원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주변계획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협의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 남영역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7, 8의 경우,
주민동의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기존 구역경계
(대안 예시도)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단, 기존경계로
사업추진 시 기반시설 등 세부지침은 종전
기타
계획지침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옛 가로조직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 상권기능이 유지 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옛 가로조직 상권기능 유지를 위해 임대상인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 내 우선임차권 부여
- 기존 가로조직의 보존, 상권 유지 등을 통한
가로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변 저층부(지상1
~2층)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
- 옛 가로조직에 따라 연도형 상가배치 및 상가
입면길이를 고려한 상가 입면분절을 통해 현재
가로 특성 유지
※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1 외 변경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결정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지침
변경
변경
(3) ~ (6) : 변경없음
바.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차량동선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결정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두텁바위로변이 30m로
변경 확폭되는 바, 한강대로변 외 두텁바위로변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 특별계획구역 종합지침도에 반영
2) 보행동선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남영동 업무지구 용산구 남영동 서고제438호 계획수립중
변경 ⑥ 7,680 - 7,680
특별계획구역 4-1 17-1 일대 (`10.12.02.) →계획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계획수립 여부 조정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
- 계획수립중 → 계획결정 계획결정으로 도면 변경(면적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680.0 - 7,68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1.5 감) 5,341.0 1,340.5 17.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98.5 증) 5,341.0 6,339.5 82.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번호
▪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용산구 남영동 제2종
- 일반상업지역 5,341.0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기능
17-1 일대 일반주거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0~30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기정 중로 1 37 - -
(20)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보조 552 후암동 갈월동 일반 총고제757호 폭원
변경 대로 2 37 30 -
간선도로 (103) 194-25 (광3-9) 도로 (`39.09.18.) 변경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기정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213 - -
(중1-37) 48-1 도로 (`21.11.04.)
215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600호 선형
변경 중로 2 가 16~16.5 집산도로 -
(2) (중1-37) 48-1 도로 (`21.11.04.) 변경
8 102 남영동 남영동 일반 서고제286호 선형
변경 소로 2 가 국지도로 -
(6) (102) 24-1 41-1 도로 (`26.05.21.) 변경
※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규모 오기정정 ▪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상이한 도로
중로 대로 - 중로1-37(조서), 대로2-A(도면) → 조서 오기정정
1-37 2-37 대로2-37 ▪ 미대사관 주변도로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 폭원 : 20~30m → 30m 두텁바위로 10m 확폭
중로 중로 ▪도로 선형 변경 ▪ 교차로 통행 원활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2-가 2-가 - 연장 : 213m → 215m 도로모퉁이(가각) 조정
▪도로 선형 변경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로 소로
- 폭원 : 8m(6m) 따른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남측도로 선형
2-가 2-가
8m로 조정(조서 변경없음)
(2) 철도
◦ 도시철도
폭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m) (m)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철도
용산구 갈월동 서고제287호
변경 철도 (4호선 숙대입구역 23 206 5,585.1 증) 689.56 6,274.66 -
69-44일대 (`81.07.30.)
정거장)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설 및 지하연결통로 신설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철도
- 면적 : 5,585.1㎡ → 6,274.66㎡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철도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면적(㎡) - 증) 708.78 708.78
도시철도 길이(m) - 증) 41.2 41.2
남영동
신설 철도 (4호선 -
17-1일대 폭(m) - 증) 15.8 15.8
숙대입구역)
높이(m) - 증) 9.25~22.35 9.25~22.35
3,4번
기정 변경 출입구
세부 ▪입체적 결정 범위(해수면 기준)
사항 - 지상부 : A=126.72㎡, H=17.0m~22.35m
-
- 지하부 : A=589.86㎡, H=9.25m~17.0m
※ 단, 엘리베이터 범위는 H=9.25m~22.35m
※ 3, 4번 출입구에 대한 입체적 철도(구분지상권 설정) 결정 규모 및 선형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이전설치에 따른 입체적 결정 ▪ 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숙대입구역(4호선) 3, 4번
철도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이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평․단면도
지상1층 지하1층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단면도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시설명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일반상업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 순부담률 31.6%(2,425.65㎡)
공공시설 24.3%이상(가중평균) - 도로 : 1,557.00㎡
부지 ▪ 두텁바위로 확폭(B=20m→30m) 계획에 따라 (두텁바위로변 10m 및 남측도로 6m 확폭)
제공율 북측 내부도로 확폭(B=10m) - 공공지원시설 : 연면적 11,861.08㎡
▪ 공공시설등 토지지분 및 건축물 환산면적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 연면적 1,551.86㎡
가. 공공기여 계획(안)
1) 공공기여 기준
용도지역별 용적률 증가용적률의
증가용적률 변경후용적률 공공기여율
구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0%
① ② ③=②-① ④=③×60% ② ④÷②
200% 800%
산정기준 600% 360% 800% 45.0%내외
(조례용적률) (조례용적률)
276.62% 662%
계획내용 385.38% 231.23% 662% 34.9%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름
※ 공공기여율 산정시 (법정)최대용적률이 아닌 계획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증가된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산정(민간이 상한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율 산정시에는 상한용적률
적용)
2) 공공기여 기준 산정
용도지역 상향 부담률
구역면적(㎡) 공공기여율 부담면적(㎡)
구분 대지면적(㎡) (가중평균)
① ② ③ ④=②×③ ④÷①
계획(안) 7,680.00 5,341.00 34.9% 1,865.54 24.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기여율(34.9%) 적용 후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 부담률 산정
(24.3%)
3) 공공기여 계획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무상양도
시행면적 대지면적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구분 토지 건축물 국·공유지
(㎡) (㎡) 계 (㎡) (%)
(지분포함) 환산면적 (㎡)
신설 7,680.0 6,123.0 3,569.85 2,777.07 792.78 1,144.20 2,425.65 31.6
※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무상양도 국·공유지) ÷ 시행면적 × 100
= (3,569.85㎡ - 1,144.20㎡) ÷ 7,680.00㎡ × 100 = 31.6%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지
구분 가구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신설 1 7,680 남영동 17-1대 일대 6,123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결정 사유서
가구 면적(㎡) 결정내용 결정사유
▪ 가구 및 획지 신설 ▪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 7,680
가구 및 획지 신설
나. 건축물 용도 계획
1) 권장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주거복합
▪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 공동주택,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근린생활시설(지하1~지상1층),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공공지원시설, 업무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권장용도 - 제13호의 운동시설 -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저층부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용도
- 카페,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문화관련시설 등
보행활성화 용도
※ 한강대로변에 연접해 있는 건축물 대상
2) 불허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좌동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1)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 60%이하 ▪ 좌동 -
(2) 용적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662%이하
용적률 ▪ 좌동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가중평균 적용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면적(㎡)
종전 변경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기준)
제2종일반 일반상업 5,341.0 200% 600% 800% 지단 수립기준
일반상업 782.0 800% 880% 1,600% 남영역 일대 지단
용적률 가중평균 6,123.0 276.62% 635.76% 902.17% -
※ 계획부지 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단일한 용도지역으로 통일된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치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계획내용 인센티브량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
의무확보기준 이상 추가 설치 시(신재생에너지 중 ▪ 추후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20%
친환경 초과설치 재생열비율 10%이상 도입 시)
개발
장수명
▪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 추후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20%
주택인증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계획내용 인센티브량
무장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 추후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30%
도시조성 지침상 우수등급 인증 시
보행가로
활성화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
가로지장물 ▪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 보상계수 = 276.62%× {(708.78㎡ 50%
이전/지중화 출입구 이전 시
+7.80㎡)/6,123.0㎡} × 2.0 = 64.7%
▪ 옥상녹화, 상․하수관거(접한도로) 등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추후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20%
4가지 항목 설치 시
소계 14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 준용
※ 추후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용적률 완화
구분 비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친환경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233.03% 12.50% 245.53%
2)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한강대로변 : 110m이하 ▪ 좌동
최고높이 -
▪ 용산공원변 : 70m이하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한강대로변 : 건축한계선 5m ▪ 좌동
▪ 두텁바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선 -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3m, 벽면지정선 4m(1층부)
▪ 이면도로 : 건축한계선 3m
(2) 대지안의 공지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한강대로변 및 두텁바위로변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 좌동
공개공지 -
공개공지 위치지정
▪ 옛 가로망 보존을 위한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 좌동
공공보행통로 -
조성(B=6m, L=55m)
2) 건축물 형태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가로활성화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한강대로변에 ▪ 좌동
대응하는 가로대응형 주동 특화디자인 계획
▪ 옛 가로조직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 상권기능이 유지 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옛 가로조직 상권기능 유지를 위해 임대상인과 협의를
건축물 통해 사업지 내 우선임차권 부여
-
형태 - 기존 가로조직의 보존, 상권 유지 등을 통한
가로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변 저층부(지상1 ~2층)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
- 옛 가로조직에 따라 연도형 상가배치 및 상가
입면길이를 고려한 상가 입면분절을 통해 현재 가로
특성 유지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동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 한강대로변 및 두텁바위로변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좌동 -
불허구간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결정(안)도
< 정비구역 결정도 >
< 이 하 여 백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 정비계획 결정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