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호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북구보건소 병리검사사업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임상병리사) | 1명 | 검사 민원접수 및 안내 임상병리검사(진단검사) | 감염관리과 검사실 |
2.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 근무조건 | 보수 |
2026. 10. 1. ~ 12. 31. (3개월) | 주5일, 일 8시간 근무 (월~금, 9:00 ~ 18:00) ※ 휴게시간 12~13시 제외 ※ 토·공휴일 휴무 | - 기본급 : 일 82,560원 - 수당 · 주휴․연차수당 · 자격․위험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4대보험 가입 |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임금에서 사전 공제
※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가능하며, 초과근무수당 지급함
※ 기타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준용
※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 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20세 이상으로 성별 제한 없으며,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필수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다. 가점사항
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등 채용분야 근무경력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국가기술자격에 한함)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 가점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만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가점은 면접심사 최종 점수에 반영(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4. 전형일정
구 분 | 시행일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6. 8. 26.(수) ~ 9. 9.(수) |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9. 7.(월) ~ 9. 10.(목) | 접 수 처 : 북구보건소 2층 검사실 접수시간 :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 )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2026. 9. 11.(금)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6. 9. 14.(월) | 면접장소 : 미정 (별도 공지 예정) |
※ 상기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응시자의 필수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필수자격요건 등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탈락처리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심사기준: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등 5가지 항목 평가
다. 최종합격자 선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
기간제근로자 (임상병리사) | 1명 | 3명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동일 점수 발생 시 가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근로계약 포기, 기타 사유로 합격이 취소 또는 결원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채용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함. 단, 면접전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6. 9. 7.(월) ~ 9. 10.(목)
접수시간 : 09:00 ~ 18:00 (12~13시 제외)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접 수 처
- 방문접수 : 북구보건소 2층 검사실(☎053-665-3242)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2802@korea.kr 전송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필수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3]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 4]
-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희망자에 한해 제출) [붙임 5]
가점서류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 공통서류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경력증명서 :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 명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합격자 발표 및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5.(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근로계약 체결 : 2026. 10. 1.(목)
※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후 별도 안내 예정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기 제출한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280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 가능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 호법」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9. 10.(목) 18:00)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응시원서 접수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재공고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문의 : 북구보건소 감염관리과 검사팀(☎053-665-3242)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1】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접수번호 | ※보건소 기재 | 응시분야 | 병리검사사업(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주소 | (관내,관외 확인) |
가점 대상 (우대사항) | □ 근무경력,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 |
2. 응시 자격사항 |
면허 및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 임상병리사 면허 | 00.00.00. | |
ex)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0.00.00. | |
| |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개월 수 | 담당업무 |
| 00년 00월 ~ 00년 00월 | 00개월 00일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분 야 | 북구보건소 병리검사사업 | 성 명 | |
지 원 동 기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기 타 사 항 | |
|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본인의 강점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5】채용에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