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 (17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마. 문의사항 : 대현동 이륜자동차 담당자 (☎ 053-665-3699)
공시송달공고문(제2026 7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공고 제2026-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현동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4pixel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장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
3. 공고대상 대 상 자 | 차량번호 | 부과예정금액(원) (감경된 금액)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이*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5길 ****,***호 | 서울중하1713 | 9,000원 (7,200원) | 폐문부재 |
4.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5.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6. 공고방법 :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