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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재무과2026-08-26

중앙대로123길 일원 경사면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9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57

중앙대로 123길 일원 경사면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9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앙대로123길 일원 경사면 정비공사 나. 위 치 : 중앙대로123길 일원(침산화성파크드림~침산화성타운2차) 다. 공사개요 : 설계서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비 고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SUM(RIGHT)??%g,;;120,960,000 =SUM(RIGHT) %g, 120,960,000 120,960,000 | 101,200,000 | 10,120,000 | 9,640,000 | | | ※ 기초금액 : 금111,320,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 추정가격(원) | 추정금액(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주력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금101,200,000원(100%) | 금120,960,000원(100%) |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917)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8. 27.(목) 10:00 ~ 2026. 09. 02.(수)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02.(수)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6,238,472 =SUM(RIGHT) %g, 6,238,472 6,238,472 | 1,609,962 | 2,127,210 | 211,549 | 1,030,017 | 1,259,734 | 0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053)665-4462 |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과 | ☎(053)665-2917 |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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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야여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공사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항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것 이어야 한다. 9.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 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및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조 도급자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본 특별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표준일반 시방서, 전문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시키고, 공사시공에 종사할 사원이나 고용원은 당해 공정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하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우리구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출하고 우리구의 조정을 받아 예정 공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 안전대책등 제반 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및 주위에 필요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현장실험용기구시설, 노무등을 제공하여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하 시설물 및 매설물에 대한 증거 사진과 감독원이 필요하여 지시한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제시후 승인을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재료는 보관과 수불상태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수시 점검을 받고 보관중 변질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임의 반출 못한다. 제9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에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는 조사당시 외형상의 지형 지질 현장 여건등을 기준하였으므로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과 공사 현장 상황이 상이할 경우 ∙ 현장여건의 변동 및 물량의 증감과 관급자재의 변동 등으로 당초설계에 의한 계약과의 차이로 설계변경을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 ∙ 토질 암반선 용수상태 지지력 재료의 산지 및 운반거리의 변동과 콘크리트 배합 설계평가표등 변동이 있을 경우 ∙ 지하 매설물의 수량 및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 기타 제반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제11조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도급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 발생으로 계약 공기내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적기시공이 불가한 경우 ∙ 일기 불순으로 실제 공사시공이 불가하여 예정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 공사량의 증가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 용지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등의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때 ∙ 우리구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시공연기를 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제12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감독원은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공사 시행 중 강우 용수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미소한 변경,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등) 제15조 도급자는 본공사 시행에 있어 도로법, 하천법, 근로기준법등 기타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도급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장애시설 제거, 현장내의 정리 등 현장주변정리를 항시 시행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강 정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도급자는 우리 구에 제출하는 아래 문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 공사기간 연기원 ∙ 준공보고서 ∙ 기타 공사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서 제18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장내를 일체 정리 정돈 완료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공검사가 되어 우리구에서 인도를 받기전에 발생된 공사장의 손실 및 구조물 파손 멸실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검사 전에 원상복구 및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시공중 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도급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 공사 시공사진(제7조에 규정된)과 시험 성과표의 각종대장 등을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본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후라도 부족시공, 불성실시공과 공사비 단가등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될때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과다 계상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24조 우리구 및 공사감독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도급자에게 필요한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공에 위해가 있는 경우 ∙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위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와의 연계상 공사 계속이 부적당할 경우 ∙ 기타 시공이 부적당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제25조 모든검사(기성준공등)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도급자는 우리구에서 지시된 사항 및 감독원의 결정과 지시가 계약범위 밖이고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순서에 의해 빠른 시일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2-1 적용기준 1. 공통사항 1.1 시공관리 강화 도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로울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에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5)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조경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2) 가공조경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요구조건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공 조경석 시공 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다. 제출물 1)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채취 장소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공조경석은 시공 전에 견본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및 착생식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재료일반 1)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조경석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재료일반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1)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6) 세워쌓기 (1)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 돌틈식생 가. 적용범위 1) 조경석쌓기의 틈새식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한다. 다. 시공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자연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구조물 공사시 주의사항 가.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구조물의 공사는 가급적 우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는 규정된 품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용․배수구의 바닥은 평활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경사로 시공한다. 라. 터파기한 하단의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하며 여굴시 주위 다짐도 이상 다짐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연약지반에 통관을 설치 할 경우 설치부위에 재하성토를 실시하여 80% 이상 압밀이 된 후 터파기 하여야 한다. 바. 수문 및 암거가 놓이는 위치에는 반드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설계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물 설치지점 하부지반 상태의파악이 필요한경우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추가적인 확인 시추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 배수구조물의 시공은 갈수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갈수기라 하여도 시공전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시공한다. 제4장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 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기계설비,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비등도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통로,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18조) 2. 교통안전 시설 가.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2)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한다.

공내역서(중앙대로123길 일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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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79 60 4 22 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조경공 104 104 1) 토공 104 104 터파기 백호0.4㎥(100%) 202 ㎥ 15 되메우기 백호0.4㎥(100%) 44 ㎥ 47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100%) 158 ㎥ 12 2) 조경석쌓기 104 104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310 Ton 97 부직포설치 293 ㎡ 59 자산홍식재(단식) H=0.3m 미만 585 주 34 영산홍식재(단식) H=0.3m 미만 585 주 100 관목제거 H1.2~1.5 4430 주 27 관목제거 H0.8~1.1 100 주 86 관목제거 H0.3~0.7 320 주 30 104 104 2. 부 대 공 104 104 1) 운반비 104 104 중기운반 1 식 21 2) 공사중안전시설물 104 104 공사설명판 중형(1.2×2.4m) 1 EA 55 공사안내판 중형(0.9×1.8m), 안전수칙판 1 EA 91 서행표지 삼각(900)+보조 2 개 25 위험표지 삼각(900) 2 개 90 현수막 600×120cm 5 개 104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33 일 24 104 104 104 104 순 공 사 비 104 104 간접노무비 18.399999999999999 % 104 산재보험료 3.56 % 104 고용보험료 1.01 % 104 건강보험료 3.5950000000000002 % 104 연금보험료 4.75 % 1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104 퇴직공제부금비 2.2999999999999998 % 10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16 %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99999999999998 % 104 환경보전비 0.3 % 104 석면분담금 6.0000000000000001E-3 % 104 임금채권부담금 0.09 % 104 기타경비 4.9000000000000004 % 104 순공사원가 104 104 일반관리비 8 % 104 이윤 15 % 104 임목폐기물처리비 104 104 총원가 104 104 부가가치세 10 % 104 도급액 104 104 관급자재대 104 104 총공사비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 임목폐기물 처리비 104 104 임목폐기물운반 및 처리 상차비 포함 2 Ton 104 104 104 104 104 104 104 ◎ 관급자재대 104 104 1) 조경석 104 104 조경석 300×400×500 311 Ton 41 조달수수료 0.54 % 104 104 104 104 104 104 104

공기산출근거(중앙대로1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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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구 분 63 2 78 10월 달력일수 30 31 61 비작업일수 A + B - C 기후여건(B) 온도 8 9 10 11 12 13 3 2.2000000000000002 14 15 0.2 0.2 16 62 17 18 3.2 2.4000000000000004 19 4 5 20 0 0 21 22 7 7 23 8 8 24 월별작업가능일수 22 23 26 공사기간 1]준비기간 9 -9 2]작업일수 22 23 33 12 3]정리기간 2 -2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22 23 16 비작업일수 8 8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79 8 8 0 0 0 0 16 도로포장 (350억원이하) Y=-637.009+173.198·ln(L)+0.049·C 공사비 C 692 도로연장 L 200 0 0 0 0 공 종 산출근거 40 준비기간 1) 각종 서류 및 착수준비 2 일 44 7 일 9 일 1. 조경공 1 1.01 토공 1) 터파기(토사) (기계) 45 백호(0.4㎥) 202 46 34.56 47 = 5.8999999999999995 hr 71 45 백호(0.4㎥) 44 46 48.05 47 = 1 hr 72 45 백호(0.4㎥) 158 46 48.38 47 = 3.3000000000000003 hr 1.02 조경석쌓기 1)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310 46 1.625 67 = 190.79999999999998 hr 74 293 46 600 66 = 0.5 hr 75 585 46 20 77 = 29.3 hr 76 585 46 20 77 = 29.3 hr 소 계 260.09999999999997 hr 공사기간 55 9 43 56 9 일 58 43 56 0 일 59 260.09999999999997 52 / 8 hr = 33 57 56 33 일 60 33 일 61 2 43 56 2 일 60 3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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