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929호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강 진 군 수
1. 개정 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청구 대상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마. 관련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1) 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가) 심의회 설치 근거 삭제
나) 당연직 의장 규정 삭제
다) 심의회 위원 구성 인수 규정 삭제
2) 심의회 운영 관련 내용 정비(안 제14조)
가) 의장 궐위 시 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제2항)
나) 심의회 진행에 불필요한 항(현행 제4항, 제5항) 및 현행 별지(제8~10호) 삭제
다) 행정효율을 위한 심의회 비상설 규정 신설(제7항)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강진군수(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총무과)
3) 팩 스 : 061-430-37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총무과(☎ 061-430-37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의견서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 고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제2조(군의 책무)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진군 관계 공무원
가. 기획행정국장
나. 총무과장
2. 강진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⑧ 삭제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 및 정보 접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청구 이유 | |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필요없음 |
<변경 사유> | |
주 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 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서명요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 (인) |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 약하여 기재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 약하여 기재 2.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 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 (인)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또는 날 인 | 서명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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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청구 이유 | |
주민 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대 상 | |
신 청 취 지 | |
신 청 사 유 | |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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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생 략) | 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외국인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 이 있다.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외국인은 주민 투표권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3. 군과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신 설> | 1. 성명 |
<신 설> | 2. 생년월일 |
<신 설> | 3. 주소 또는 체류지 |
<신 설> | 4. 서명 연월일 |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이유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 생년월일을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진군 관계 공무원 가. 기획행정국장 나. 총무과장 |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 2. 강진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삭 제> |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삭 제>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삭 제> |
⑥ (생 략) | ②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신 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 <삭 제> |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 <삭 제>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⑦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따로 정한다. | ⑥ -------------------------------------------------------------- 의장 ------------. |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 및 정보 접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