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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세무회계과2026-08-13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924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3. ~ 8. 28.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출국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9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 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8. 28.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강진군 세무회계과 세입징수팀(☎061-430-3498) 으 로 연락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 기 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서 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13. 강 진 군 수 (직인생략) | [붙임 1]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기 | 전남광주 강진군 신전면 신*부*길 6* | 이사불명 | | 2 | 이*근 | 전남광주 장흥군 관산읍 하*길 1*-1* | 기타 | | 3 | 박*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2*0-*,*0*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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