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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기획예산과2026-08-26

제298회 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 재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519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98회 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58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4588 | | 제출연월일 : 2026. 8. 21.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구정 방향과 목표에 맞는 주요 공약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한 민선9기 새 조직 마련을 위한 기구 조정계획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관의 직급을 정비(안 제2조) 나. 본청 기구의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 안 제14조) ○ 신설: (국 단위) 문화교육국, 생활민원국, 환경녹지국, (과 단위) 스마트혁신과, 통합돌봄과, 하수하천과 ○ 폐지: (국 단위) 기획재정국 ○ 명칭 변경: (국 단위) 경제환경국 → 민생경제국, 도시정책국 →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 돌봄복지국 (과 단위) 기획예산과 → 정책기획실, 홍보담당관 →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 구민주권과, 지역경제과 → 민생경제과, 전략사업과 → 일자리청년과,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여성가족복지과 → 성평등가족과, 공공건축과 → 공공시설과, 기후환경과 → 환경에너지과, 평생학습과 → 교육정책과 다. 사업소 폐지에 따라 제4장을 삭제 라. 그 밖에 내용을 기구 조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첨부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 5) 입법예고 : 2026. 8. 1. ∼ 8.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담당관ㆍ국장ㆍ과장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구 본청 제4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생활민원국, 환경녹지국을 둔다. 제5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구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통기획에 관한 사항 2.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구민주권과, 스마트혁신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계,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 4. 동 청사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기획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6.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무 7.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 11.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ㆍ통계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 4.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강사 선정 및 지원 9.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10.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 행사의 주최 및 장려 12.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13.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1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9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기업 육성·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등 미래산업 대응 총괄 4.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류지,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 8.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 10.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3. 공중·식품위생 및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제10조(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생활곤란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구 통합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7. 가족복지,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9. 아동친화도시,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7. 건축관련 복합 인ㆍ허가 업무 8.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업무 9.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10.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물 사업(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하수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5.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6.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로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에 관한 사항 13. 배수펌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생활민원국) ① 생활민원국에 민원여권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활민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인 사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주차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 지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토양환경, 대기 및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3. 물환경보전, 가축분뇨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배출·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장·의료 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청소 등 도시청결 관리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조경, 공원, 산림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5조(설치) ①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관저동 및 기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8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갈등 및 고충민원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13.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운영 지원과 | 1 |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허가 다. 특별휴가 라. 공가허가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 동 장 | 구민 주권과 | 1 |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사실 조사 거부ㆍ기피 및 주민등록신고ㆍ신청 지연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40조 | 동 장 | 노인 장애인과 | 1 |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 장 | 생활 보장과 | 1 | 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동 장 | 2 | 의료급여대불금 납부독촉 |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2조 | 동 장 | 3 |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보장비용 징수독려 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4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동 장 | 민생 경제과 | 1 |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다.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라. 자경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 | 동 장 | 토지 정보과 | 1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제6조의3 | 동 장 | ⑦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도시정책국장”을 “민생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 공무원”을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일자리청년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홍보담당관”을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홍보담당관”을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9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구민주권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중 “민원여권팀장”을 “원스톱민원팀장”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을 “생활민원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0>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5항 중 “여성가족복지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복지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복지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32>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 전략사업과장”을 “정책기획실장, 일자리청년과장”으로 한다. <34>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지원팀장”을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 중 “소상공인지원팀장”을 “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정책기획실장,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37>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환경녹지국장, 환경에너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후대응교육팀장”을 “기후교육팀장”으로 한다. <38>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7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에너지과장”으로 한다. <39>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40>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4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42>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43>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은”으로, “원장이”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나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 대전광역시 서구 일원 | 관저 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0 (관저동) | 복수동, 도마1ㆍ2동, 정림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ㆍ2동 | 기성 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658(흑석동) | 기성동 일원 | 우명 보건진료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길 33-14(우명동) | 우명동, 평촌동, 오동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1개 국, 3개 과 증가에 따른 4급 1명과 5급 3명 직급상향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전제 / 감원 하위직은 임의 배정 - 4급 1명 增, 8급 1명 減 / 5급 3명 增, 9급 3명 減 나. 비용추계결과: 106,417천원×1+45,148천원×3=241,861천원 구분 | 4급 23호봉(a) | 5급 17호봉(b) | 8급 2호봉(c) | 9급 3호봉(d) | 연봉액 (단위: 천원) | 141,802 | 80,304 | 35,385 | 35,156 |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 조달 3. 작성자 기획예산과장 : 이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세출(a)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인건비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세입(b) | | | | | | | - | | | | | | | 총비용(a-b)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재원조달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자 체 수 입 | 소 계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지방세 | 8 =SUM(RIGHT)??%g,;;1,258,653 =SUM(RIGHT) %g, 1,258,653 1,258,653 | 241,861 | 246,698 | 251,632 | 256,664 | 261,798 | 세외수입 | 의 존 재 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 방 교부세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발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221pixel |

공고문(제298회 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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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519호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98회 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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