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8. 25.
대전광역시 기성동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공고 제 2026 - 19호
기성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장
1. 설치목적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의 무단투기 사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4. 시 행 청: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주민자치회
5.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0http\://www.seogu.go.kr/;1;0;0;http://www.seo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u.go.kr/)
6. 행정예고기간: 2026. 8. 25. ~ 9. 14.(20일간)
7.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모션감지 촬영
8. 설치 예정 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비 고 |
1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65-9번지 일원 기성동 영농폐비닐 집하장 | 고정식 |
2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65-9번지 일원 기성동 영농폐비닐 집하장 | 이동식 |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8. 25. ~ 9. 14.(20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우)3542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 (흑석동)
- 팩스: 042-288-5963
❍ 제출서식: 붙임 참고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문 의 처: 기성동 행정복지센터(042-288-566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기성동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