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211호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공고 제2024-1580호(2024.7.17.)로 준공인가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6. 8. 26.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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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211호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공고 제2024-1580호(2024.7.17.)로 준공인가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6. 8. 26.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290번지 일원
다. 면 적 : 893,190.4㎡(약 270,190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장이주지 대안지의 제공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주변에 밀집된 중소규모 공장과 학운산단, 학운2산단, 학운3산단, 학운3-1산단, 학운4산단, 학운4-1산단, 학운6산단, 학운7산단, 양촌산단, 대포산단, 인천 검단산단 등의 대단위 산업단지가 운영 및 조성 추진으로 집적화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 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0로 133번길 56, 617호(구래동, 스위트엠 아크라시티3차 오피스텔)
나. 성 명 :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9.11.25. ~ 2024.12.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 외복제외[솜 및 실 염색 가공업(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13402), 날염 가공업(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09) 제외](13), 목재 및 나무 제조업(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펄프 제조업(17110),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 트지 및 상지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외](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기타 기초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22),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도금업(25922)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가구 제조업(3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52), 태양력 발전업(D35114)
6.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변경)
도면 표시 | 중분류 | 항 목 명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534,608.8 | 증)14,993.2 | 549,602.0 | 100.0 |
A | C10 | •식료품 제조업 | 22,528.6 | - | 22,528.6 | 4.1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B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단, 솜 및 실 염색 가공업(13401),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13402), 날염 가공업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제외] | 14,073.7 | - | 14,073.7 | 2.6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단, 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 |
C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9,856.8 | - | 9,856.8 | 1.8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2 | •가구 제조업 |
D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단, 펄프제조업(17110),신문용지제조업 (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외] | 85,061.8 | - | 85,061.8 | 15.5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단, 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E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단,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제외] | 28,853.5 | - | 28,853.5 | 5.2 |
F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단, 화장품제조업(20423)에 한함] | 25,784.6 | - | 25,784.6 | 4.7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G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31,911.2 | - | 31,911.2 | 5.8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H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167,113.4 | 감)61,625.5 | 105,487.9 | 19.2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I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단, 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 | - | 증)23,322.7 | 23,322.7 | 4.2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J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단, 펄프제조업(17110),신문용지제조업 (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외] | - | 증)38,302.8 | 38,302.8 | 7.0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K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3,654.5 | 감)9,917.5 | 43,737.0 | 8.0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L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단, 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 | - | 증)9,917.5 | 9,917.5 | 1.8 |
M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증)2,681.7 | 2,681.7 | 0.5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도면 표시 | 중분류 | 항 목 명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N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단, 펄프제조업(17110),신문용지제조업 (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외] | - | 증) 4,485.0 | 4,485.0 | 0.8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단, 타이어 재생업(22112) 제외]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단, 도금업(25922) 제외]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O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단, 펄프제조업(17110),신문용지제조업 (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외] | - | 증) 7,826.5 | 7,826.5 | 1.4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P | H52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68112)] | 95,770.7 | - | 95,770.7 | 17.4 |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코드임 2. 업종배치계획 중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가구 및 획지계획 상 허용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5114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 단,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23-341호) 반영사항임)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업종(「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가능)은 산업1, 4블럭에 한함)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23-341호) 반영사항임)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893,190.4 | - | 893,190.4 | 100.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534,608.8 | - | 534,608.8 | 59.8 | 59.8 |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
복합용지 | - | 증) 21,418.8 | 21,418.8 | - | 2.4 | 산업시설 70%, 지원시설 30% |
지원시설용지 | 31,542.1 | 감) 20,777.9 | 10,764.2 | 3.5 | 1.2 | |
어린이집 | 640.9 | 감) 640.9 | - | 0.1 | - | |
공원․녹지 | 82,630.1 | - | 82,630.1 | 9.3 | 9.3 | 5.0%~7.5% 미만 |
| 공 원 | 60,655.9 | - | 60,655.9 | 6.8 | 6.8 | |
| 완충녹지 | 21,974.2 | - | 21,974.2 | 2.5 | 2.5 | |
공공시설용지 | 214,716.2 | - | 214,716.2 | 24.0 | 24.0 | |
|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시설) | 601.3 | - | 601.3 | 0.1 | 0.1 | |
| 공공청사(파출소) | 660.0 | - | 660.0 | 0.1 | 0.1 | |
| 오수중계펌프장 | 900.0 | - | 900.0 | 0.1 | 0.1 | |
| 변 전 소 | 3,005.3 | - | 3,005.3 | 0.3 | 0.3 | |
| 유 수 지 | 13,771.9 | - | 13,771.9 | 1.5 | 1.5 | |
| 주 차 장 | 6,983.9 | - | 6,983.9 | 0.8 | 0.8 | 0.6% 이상 |
| 도 로 | 188,793.8 | - | 188,793.8 | 21.1 | 21.1 | 8.0% 이상 |
유 보 지 | 29,052.3 | - | 29,052.3 | 3.3 | 3.3 | 폐기물처리시설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계 | 28 | 8,989 | 188,793.8 | - | - | - | 23 | 7,589 | 154,078.3 | 5 | 1,400 | 34,715.5 |
대로 | 6 | 3,499 | 106,069.4 | - | - | - | 2 | 2,108 | 71,420.5 | 4 | 1,391 | 36,648.9 |
중로 | 21 | 5,481 | 82,657.8 | - | - | - | 21 | 5,481 | 82,657.8 | - | - | - |
소로 | 1 | 9 | 66.6 | - | - | - | - | - | - | 1 | 9 | 66.6 |
주) 대로3-2호선 및 중로 2-11호선은 지구내 연장 및 면적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 | 33~ 36.5 | 보조간선도로 | 1,547 | 대곶대로 2-1 | 학운대로 3-2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대로 | 2 | 2 | 30~ 36 | 집산도로 | 561 | 대로2-1 | 대로3-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21-5125호 (21.07.16) | - |
기정 | 대로 | 3 | 1 | 26~ 32 | 집산도로 | 533 | 대로2-1 | 대로2-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대로 | 3 | 2 | 26 | 집산도로 | 323 | 대로2-1 | 대로3-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대로 | 3 | 3 | 26 | 집산도로 | 402 | 대로2-1 | 학운리 4448도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학운 대로 | 3 | 2 | 25 | 보조간선 도로 | 1,432 (133) | 학운리 1209 | 학운리 1375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지구외 |
기정 | 중로 | 2 | 1 | 15.5 | 국지도로 | 411 | 대로3-1 | 대로3-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5 | 16.5 | 국지도로 | 230 | 대로3-1 | 중로2-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6 | 15.5 | 국지도로 | 230 | 대로3-1 | 중로2-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7 | 15.5 | 국지도로 | 216 | 대로3-1 | 중로2-9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8 | 15.5 | 집산도로 | 554 | 대로2-1 | 대로3-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9 | 15.5 | 집산도로 | 184 | 대로3-1 | 중로3-22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0 | 15.5 | 국지도로 | 287 | 대로2-1 | 중로2-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1 | 15.5 | 국지도로 | 287 | 대로2-1 | 중로2-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1 | 25 | 집산도로 | 546 (527) | 대로3-1 | 학운리 444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0-382호 (10.11.29) | 지구외 |
기정 | 중로 | 2 | 12 | 15.5 | 국지도로 | 287 | 대로2-1 | 중로2-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3 | 15.5 | 국지도로 | 100 | 중로2-9 | 중로2-14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4 | 15.5 | 국지도로 | 186 | 대로3-1 | 중로2-15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5 | 15 | 국지도로 | 364 | 중로2-14 | 중로2-14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6 | 15 | 국지도로 | 52 | 대로2-1 | 중로2-15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7 | 15.5 | 국지도로 | 134 | 대로2-1 | 중로2-1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8 | 15.5 | 국지도로 | 134 | 대로2-1 | 중로2-1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19 | 15.5 | 국지도로 | 134 | 대로2-1 | 중로2-1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20 | 15.5 | 집산도로 | 544 | 대로3-3 | 대로3-2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21 | 15.5 | 국지도로 | 215 | 중로2-11 | 중로2-2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22 | 15.5 | 국지도로 | 207 | 중로2-11 | 중로2-2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중로 | 2 | 23 | 15.5 | 국지도로 | 198 | 중로2-11 | 중로2-2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9 | 대로2-1 | 학운리 4448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23-236호 (23.08.23) | - |
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 및 면적 |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개소 | 6,983.9 | - | 6,983.9 | - | |
기정 | 1 | 노외주차장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36차 | 2,983.8 | - | 2,983.8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2 | 노외주차장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81차 | 2,000.4 | - | 2,000.4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3 | 노외주차장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10차 | 1,999.7 | - | 1,999.7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3) 공원(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개소 | 60,655.9 | - | 60,655.9 | | |
기정 | 1 | 학운종합 운동장 | 체육공원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47공 | 32,798.4 | - | 32,798.4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1 | 어모루 봄맞이 | 근린공원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44공 | 10,000.4 | - | 10,000.4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2 | 나루 억새 | 근린공원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11공 | 15,900.9 | - | 15,900.9 | 경기도고시 제2023-236호 (23.08.23) | |
기정 | 1 | 미도 푸름 | 소공원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82공 | 1,956.2 | - | 1,956.2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4) 녹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개소 | 21,974.2 | - | 21,974.2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46공 일원 | 10,439.5 | - | 10,439.5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294공 | 7,456.5 | - | 7,456.5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12공 | 4,078.2 | - | 4,078.2 | 경기도고시 제2023-236호 (23.08.23) | |
5)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3,005.3 | - | 3,005.3 | | |
기정 | 1 | 전기공급설비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18잡 | 3,005.3 | - | 3,005.3 | 경기도고시 제2023-236호 (23.08.23) | |
6)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 2개소 | 1,261.3 | - | 1,261.3 | | |
기정 | 1 | 공공 청사 | 복합커뮤니티 센터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84대 | 601.3 | - | 601.3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기정 | 2 | 공공 청사 | 파출소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385대 | 660.0 | - | 660.0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7)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13,771.9 | - | 13,771.9 | |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시설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417 유 | 13,771.9 | - | 13,771.9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8)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900.0 | - | 900.0 | | |
기정 | 1 | 하수도 | 오수 펌프장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229 일원 | 900.0 | - | 900.0 | 경기도고시 제2019-5183호 (19.11.25) | |
9)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 계획전력량(kVA)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전력량 | 43,481 | 증) 11,945 | 55,426 | |
10) 통신공급(변경)
구분 | 회선수요량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회선수 | 2,811 | 감) 1,003 | 1,808 | |
11) 용수공급(변경)
구분 | 합계(㎥/일) | 공업용수량(㎥/일) | 생활용수량(㎥/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급량 | 4,025.8 | 감) 169.5 | 3,856.3 | 3,337.3 | 감) 47.3 | 3,290.0 | 688.5 | 감) 122.2 | 566.3 | |
12) 에너지공급(변경)
구분 | 계획사용량(Gcal/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사용량 | 427,612 | 감) 152,724 | 274,888 | |
13) 오폐수처리(변경)
구분 | 합계(㎥/일) | 오수발생량(㎥/일) | 폐수용수량(㎥/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발생량 | 3,028.7 | 감) 209.0 | 2,819.7 | 620.6 | 감) 110.4 | 510.2 | 2,408.1 | 감) 98.6 | 2,309.5 | |
14) 폐기물처리(변경)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
- 사업장폐기물은 입주업체 70%이상 3년간 운영시 발생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할 계획
구분 | 합계(ton/년) | 생활폐기물(ton/년) | 사업장폐기물(ton/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발생량 | 80,150 | 감) 3,822 | 76,328 | 150 | 증) 553 | 703 | 80,000 | 감) 4,375 | 75,625 | |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9. 관련도서 열란방법 : 경기도 산업입지과 및 김포시 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열람장소> 경기도(산업입지과):(☎031-8030-3067), 김포시(투자유치과):(☎031-980-28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조서에 관계서류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