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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회계담당관2026-08-25

수의계약 안내공고(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담당관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개월(60일) 라. 기초금액 : 금84,201,000원(금팔천사백이십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6.(수) 10:00 〜 2026. 8. 31.(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31.(월)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026-5201_과업내용서(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hwpx [48KB]

한글 첨부 본문
- 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 2026. 08. |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 | 제1장 일반사양서 1. 용역명: 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 2. 용역목적: 장암역 휴업에 따라 전동차 내 노선도에 장암역 가림스티커 및 환승표지 변경스티커를 부착하고, 임시승강장 개통에 따라 전동차 내 노선도에 부착한 가림스티커 및 환승표지 변경스티커 제거와 승하차 방향 안내스티커 부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 업 대 상 (발주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대상 편성은 변경될 수 있음) 3-1 장암역 표기 가림스티커 부착대상 (단위: 매) 구 분 | 합 계 | 일반 단일노선도 | 일반 종합노선도 | 교통약자 단일노선도 | 교통약자 종합노선도 | 합 계 | 13,290 | 1,200 | 9,432 | 414 | 2,244 | 1호선 전동차 | 640 | - | 640 | - | - | 2호선 전동차 | 2,208 | - | 2,208 | - | - | 3호선 전동차 | 1,660 | - | 1,660 | - | - | 4호선 전동차 | 1,040 | - | 1,040 | - | - | 5호선 전동차 | 2,050 | - | 1,280 | - | 770 | 6호선 전동차 | 1,170 | - | 624 | - | 546 | 7호선 전동차 | 3,542 | 1,200 | 1,200 | 414 | 728 | 8호선 전동차 | 548 | - | 348 | - | 200 | 9호선 전동차 | 432 | - | 432 | - | - | 3-2 장암역 환승표지 변경스티커 부착대상 (단위: 매) 구 분 | 합 계 | 일반 단일 노선도 | 부착형 | 전자형 | 액자형 | 합 계 | 13,092 | 8,588 | 2,848 | 1,656 | 1호선 전동차 | 1,920 | 1,920 | - | - | 2호선 전동차 | 5,096 | 592 | 2,848 | 1,656 | 3호선 전동차 | 1,660 | 1,660 | - | - | 4호선 전동차 | 2,080 | 2,080 | - | - | 5호선 전동차 | 1,280 | 1,280 | - | - | 6호선 전동차 | 624 | 624 | - | - | 7호선 전동차 | - | - | - | - | 8호선 전동차 | - | - | - | - | 9호선 전동차 | 432 | 432 | - | - | 3-3 승하차 방향 안내스티커 부착 (단위: 매) 7호선 차 종 | 합 계 | 단일노선도 | 교통약자 단일노선도 | 합 계 | 1,614 | 1,200 | 414 | 1차분 철도차량 | 28 | 16 | 12 | 2차분 철도차량 | 1,012 | 736 | 276 | 3차분 철도차량 | 210 | 112 | 98 | 7호선 운행 6호선 철도차량 | 60 | 32 | 28 | 4차분 철도차량 | 32 | 32 | - | 5차분 철도차량 | 272 | 272 | - |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5. 작업 장소 및 조건 5-1 작업장소: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정장소(각 전동차 별 차량사업소) ※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5-2 작업조건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운행차량 등을 감안하여 작업시행 전 발주부서와 작업내용 및 공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노선도 수정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운반,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3) 노선도 작업 중 전동차의 각종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 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노선도 수정 작업 시 전동차 정비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6.계약상대자의 책무 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양에 명기된 서류를 기한 내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동차 내부 노선도 수정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작업 후 파손 및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6-3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에 따른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4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안은 원안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대안 제시의 경우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발주부서의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6-5 전동차 내부 노선도 수정 작업을 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6-6 전동차 내부 노선도 수정 작업시 작업범위 이외의 부분에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전동차의 타 기기 및 부품 등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6-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동차 내부 노선도 수정 작업 계획을 마련하여 수정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8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6-9 계약상대자는 폐업, 부도 등으로 계속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10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동차 내부 노선도 수정 작업 시 작업개소 및 위치 등을 발주부서에 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7.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내용 중 의문 및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 전에 발주부서에 서면 질의하여 해석과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8. 기자재의 반출 노선도 수정작업을 위해 기자재를 반입, 반출할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9. 자료제공 및 기밀유지 9-1 발주부서는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에 필요한 전동차 운영현황 및 기술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9-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제 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할 수 없습니다. 10. 공정관리 10-1 발주부서는 본계약과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하여 공정관리, 수정작업, 검사에 대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0-2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시 공정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1. 안전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 부주의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착수 이전에 안전계획을 수립, 관리 및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모 등 안전장치의 사용을 시행함은 물론 모든 작업 장소는 정리정돈 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11-5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불안전한 행위, 상황 또는 수행업무를 만족하는 상태로 개선될 때까지 작업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2. 환경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환경(먼지, 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작업 종료 후 즉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3. 하자보증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 불량 발생 시 즉시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의 해제·해제 14-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고의적으로 최종 작업 완료(납기)를 준수치 못한 경우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1개 항목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및 수의시담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비용부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16. 작업자 관리 16-1 전동차 노선도 수정작업은 해당 분야 유경험자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6-2 발주부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인력의 현장접근을 불허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인력의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의무를 부적절하고 태만하게 또는 비 숙련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2) 계약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현장에서 과업, 직원 및 환경의 보존 보호, 위생 혹은 안전에 불리한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17. 계약 변경 발주부서는 다음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범위의 수정 추가 또는 삭제 2) 관련 법규와 규칙에 대한 변경 또는 예외 사항 18. 자료승인 및 제출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다음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료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 관련 공정관리 수행계획서 ※ 착수계, 공정표 및 용역책임자 선임계, 용역책임자 재직증명서 등 19. 납품(검수) 19-1 전동차 노선도 수정작업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편성 단위의 검사로 설치 완료 후 검사 요청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검사자의 작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함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9-3 작업기한은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는 기한 만료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장 과업수행범위 및 수행절차 1. 과업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시 영업운행 전동차 노선도 수정작업의 검사, 제거, 부착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 2. 적용 규격 2-1 전동차 노선도 수정 작업의 기준이 되며, 이에 명시된 이 외의 것은 제반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2-2 적용법규 규정 1) 철도차량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호)- 7 - PART 51 철도차량기술기준 2) 한국산업규격(KS),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 환경 ·시각디자인 가이드라인 3)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은 KS, ISO, ASTM, BS,JIS 등 3.기술사양 및 4.시험사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의합니다. 4) 상기 규격 이외의 규격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합니다. 3. 객실노선도(종합) 수정 및 제거 기술사항 3-1) 수정 및 제거(객실노선도) 1) 일반사항 - 노선도 수정 시 정비불량으로 인한 들뜸, 굴절 및 기포 현상 등이 발생치않도록 정밀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 작업범위 이외의 부분에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선도는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작업시기 - 장암역 가림스티커 및 환승표지 변경스티커 부착 작업은 장암역 휴업 시작일로부터 지체 없이 착수하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승하차 방향 안내스티커 부착은 장암역 휴업기간 동안 진행하며, 임시승강장 개통 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부착한 가림스티커 및 환승표지 변경스티커 제거(액자형 노선도의 경우 제거후 부착까지 포함)는 임시승강장 개통 시작일로부터 지체 없이 착수하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환승표지 변경스티커 - 환승표지 변경스티커에는 ‘도봉산’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액자형 단일노선도는 종이 재질로, 패치(PVC 스티커) 부착 후 제거 시 종이 표면이 손상되어 재제작이 불가피하며, 이에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검사 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노선도 수정 완료 시 발주부서에 검사 요청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발주부서는 품질 및 공정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2 계획 및 절차 -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노선도 수정작업은 세부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여야합니다 5. 기타사항 5-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작업에 필요한 일정, 출입인원, 작업일정 등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시일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2 계약상대자는 영업운행 및 검사를 완료한 전동차에 수정작업을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적인 전동차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정기검사, 고장차량 수선작업 등으로 작업이 불가한 차량은 별도협의하여야 합니다. 5-3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내용이 발생하거나 계약 후 해석의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합니다.

2026-5201_상생결제 안내자료.pdf [1,171KB]

PDF 첨부 본문
대·중소기업 ESG경영의 첫 걸음 상생결제제도 ESG 경영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가치도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기업윤리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지역사회 관계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협력사 관계(상생결제)  뇌물 및 반부패 3 [ 우리나라 ESG 공시 의무화 ] 2025년 2030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시작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역시 ESG 경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비용증가가 ESG경영 추구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추가비용 없이 결제 · 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5 기존 결제수단 새로운 결제수단 [ 현금결제 ] [ 상생결제 ] [ 어음 ] →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는 것 [ 기업구매카드 ] ※ 대기업 · 공공기관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6 < 현금결제 > 1월 1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좌이체(10억) < 상생결제 > ※ 2차 판매기업 조기현금화 가능기간 1월 1일 1월 2일 1월 30일 ① 제품 · 서비스 구매(10억) ② 외상매출채권 등록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10억), 만기일(1월 30일) ③ 만기일 자동출금(10억) 약정계좌 10억 상대방계좌 8 9 금융수입 발생 소득세,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 10 1차 기업 2차 기업 2차 기업 외상매출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1 1/10 1/30 40억 장려금(예금금리) Reward(대출금리) 10억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 958,904원 50억 x 10/365 x 0.5%(예금이율) + 10억 x 20/365 x 0.5% 2. Reward : 10,520,544원 40억 x 20/365 x 4.8%(대출금리 수준의 이자율) 3. 세액공제 : 1,232,875원 50억 x 30/365 x 0.3%(세액공제) 4. 총 금융수익 : 12,712,323원 11 기존 현금결제, 어음 등 결제문화에서 벗어나, 라는 를 하여, 모두가 하고 할 수 있는 [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회계 실무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개선 필요 ] 12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받은 채권 만기일 이후, 상생결제로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받은 채권의 만기일이 지났는데… 2차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이제는 받은 채권의 만기일 이후에도, 현금기반 상생결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회계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 드립니다. 13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2026-5201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pdf [1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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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2026-5201_수의계약 안내공고[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hwpx [1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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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1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장암역 임시승강장 개통 관련 1~9호선 전동차 노선도 수정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개월(60일) 라. 기초금액 : 금84,201,000원(금팔천사백이십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6.(수) 10:00 ∼ 2026. 8. 31.(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31.(월)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260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사출력인쇄스티커(세부품명 : 5512161204)]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4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0http\://www.pps.go.kr;1;0;0;http://www.pp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45)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0 https\://hotline.gg.go.kr/;1;0;0; https://hotline.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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