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61_경기도 공고문(과천 서울대공원).hwpx [4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61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경 기 도 지 사
1. 승인일자 : 2026. 8. 21.
2. 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시설명 | 사업시행자 | 위치 | 면적(㎡) |
구 분 | 기 정 | 변 경 |
과천 서울대공원 | 서울특별시장 |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 일원 | 토지형질변경 | 2,558,847 | 2,558,847 (변경없음) |
건축 연면적 | 191,926.37 | 190,882.69 (감 1,043.68) |
3. 열람장소 : 과천시 건축과(02-3677-2387)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