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4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5986_공고문.hwpx [2,45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2026-5986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공고
「도로법」 제5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지정 목적
ㅇ 포천시 신북면 및 영북면 지방도(국지도) 주변 마을주민 보행자 안전개선
2. 지정 근거 : 「도로법」 제54조의2,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3.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범위 및 정비계획
ㅇ 지정범위
마을명 | 지정위치 | 지정범위(m) | 도로노선 |
금동1리 마을 |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247-3번지 ~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228-6번지 | 396m | 지방도379호선 |
소회산리 마을 |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01-3번지~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80번지 | 400m | 국지도78호선 |
붙임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도
ㅇ 정비내용 : 마을주민보호구간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시, 안전표지설치 등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ㅇ 정비일정 : 2026. 8. ~ 2026. 9.
4. 도로관리청 : 경기도
* 지정문의 : 경기도 도로안전과(031-8030-3943)
* 공사문의 : 포천시 도로과(031-538-2445)
[붙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1pixel, 세로 553pixel |
▲ 금동1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2pixel, 세로 583pixel |
▲ 소회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