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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허가지원과2026-08-25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제2...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지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18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굴착시 교통대책.pdf

PDF 첨부 본문
교통관리 계획도 균열전주 교체공사(녹양간 20L7A1R1) 공사안내 공사명 시공자 감독자 현장소장 전방200m중사 범 례 공사안내판 교통신호수 라 바 콘 갈매기표지판 경 광 등 교통소통대책 관로시설 공사를 시행할때 차량 운전자 및 공사현장 작업인부의 안전과 주변 교통정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치한다. Ⅰ.교통통제 구간 ○ 교통통제 구간은 공사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유도하는 구역으로 주의구간, 변화구간, 완충구간, 공사구간, 공사이탈구간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구 간 준 수 사 항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50m) 확보하는 구간 변화구간 ●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서 공사중인 해당 차선의 (50m) 전방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 차선을 차단하는 구간. 완충구간 ● 운전자가 주의 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경 (50m) 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공사구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당해 구간. (100m)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공사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선으로 복귀 (50m) 하는데 소요되는 구간. Ⅱ.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등은 도로교통법상 규격화된 표지판 사용 및 설치 ○ 노견부에 설치시 차선에서 30㎝이상 바깥으로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 표지판은 지면에서 최소한 30㎝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 여러종류 표지판을 설치시에는 차량속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간격유지 -도심지 (20㎞/h) 20~50m 간격으로 설치 ○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한다. Ⅲ. 차량유도 및 통제에 사용할 시설물 (1) 설치목적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점으로 도로상에서 야기 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통행 도로의 노폭 감소시 원할하고 점차적인 통행변경 유도. (2) 통제시설물 종류 ○ 라바콘 ○ 갈매기 표지판 ○ 드럼 ○ 경광등 ○ 안내판(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3) 안전칸막이(가설휀스) 제작 및 설치방법 -안전칸막이(가설휀스)설치방법 ○ 공사현장이 50m 이상인경우 안전제일(2~3개), 시행청(2~3개), 공사기관(2~3개) 시공회사(2~3개),순의 안전칸막이를 반복하여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 의 안전칸막이를 각 1개씩 반복하여 설치 ○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 또는 꼬마등 부착 ○ 도색정비는 3개월 1회 이상 및 주 1회 세척하여 청결 유지토록 하며, 비나 눈이 와서 먼지등으로 청결치 못할때는 즉시 세척 ○ 받침대는 단기 공사시 이동이 가능하고 장기공사시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안전칸막이(가설휀스)제작 ○ 안전칸막이(가설휀스)색상 구분 - 바탕에는 노랑색 글씨 및 빗금은 군청색으로 하며 글씨체는 고딕체로 한다. Ⅳ. 통제시설물 설치 및 회수 (1) 통제 시설물 설치 -교통통제 시설물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안전표지판이나 시설물은 공사 지역의 먼지점에서 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지점 으로 접근 하면서 설치 ○ 차선의 중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양방향 교통에 영향을 줄 경우 시설물은 공사 구간 먼 지점의 양쪽방향에서 동시에 설치. ○ 양방향 도로 한방향이 반대 통행차선으로 지시될때 반대 통행을 위해 표지판 안전시설물, 노면표시등으로 설치 ○ 표지판과 도류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작업도중 수회씩 제거되는 경우 신속한 재 배 치와 적절한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점을 테이프, 페인트 등으로 표시 ○ 통제 시설물 보관은 도로밖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관리한다. ○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교통통제 구역내 통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인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주행 하므로 작업 인부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의 주의표시, 깃발, 작업자보호차량(회전경광등 및 점멸화살판 부착등) 으로 차선을 차단하여 작업인부를 보호한다. (2) 통제 시설물 회수 -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이 필요없게 되므로 각 설치된 통제 시설물을 제거한다. ○ 시설물 제거 순서는 공사구역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여 설치했던 반대방향으로 공사구역에서 먼 지점쪽으로 진행 하면서 제거한다. ○ 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인부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주의표지, 깃발, 작업 자 보호차량을 활용한다. ○ 시설물의 종류, 제작 및 설치방법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효과적인 라바콘을 제작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키 위해 형광을 발하는 도로표면에 견고하게설치 라 바 콘 색 이용 ·바닥을 무겁게 또는 라바 (고무기둥) 45㎝ ·최소45㎝ 높이로 제작 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 ·야간사용을 위해 표면 하여 설치 은 반사체로 제작 ·차선변경구간에 도류화 ·장기사용시 반사테이프 시설물로 설치 부착사용 ·상단에 꼬마등 설치 ·흰색바탕에 적색 꺽음 ·운전자에 경각심부여 표시 제작 장소설치 갈매기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반 표지판 90㎝×45㎝, 70㎝×35㎝ 사체 중심까지 140~170㎝ (조명사용) 또는 60㎝×30㎝ 기준 (주의도에 따라 선택) ·차량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45㎝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드럼내에 모래나 흙을 주 황 색 20㎝ 띠는 백색으로 도색 3/1정도 채워설치 드 럼 ·야간 시인성을 위해 ·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백 색 60㎝ 반사 테이프 부착 물이 새나가도록 설치 ·장기간 공사시 사용 주 황 색 ·100m 전방에서 전등을 ·설치높이는 1.8m기준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 ·공사현장 시점과 종점에는 반 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경광등 ·필요없는 방향에는 불 빛을 차단 야간운행 혼란방지 ○공사 ○공사 안내○ ·규격 : 90㎝×180㎝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 안내○~~~~~~~~ ~~~~~~~~~ ·합판두께 : 12 ㎜ (공사구간)전면에 설치 ~ ~~~~~~~~~ 안내판 ~~~~~~~~~ ~~~~~~~~~ ·바탕 : 백색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중 (공사안내판, ~~~~~~~~~ ○한전○ ·글씨 : 흑색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치 교통안내판) ○교통안내도○ (단, 공사안내,교통안내 하되 우회 통행이 가능 는 청색) 하도록 교통흐름을 고려 ·네모귀퉁이에 원형적색 하여 추가설치. ○한 전○ 야광부착(직경 15㎝) Ⅴ. 교통 통제중 일반 준수사항 (1) 사고감소 준수사항 ○ 작업인부나 장비와 차량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시설물을 설치 한다. ○ 건설 자재는 차선 주행이 잘못된 차량을 감안, 변화구간에 적치하지 않는다. ○ 공사장의 인원, 장비, 자재는 현장 공간과 시공물량에 따라 당일 공사물량을 점검 투입 시키고 필요없는 장비,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 작업인부가 공사구간내에서 공사장, 적치장, 휴식처, 등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일시적인 교통신호기, 깃발, 휴대용 차단시설 사용) ○ 야간에는 조명, 산사시설물, 노면표시등으로 시인성을 확보토록 하며 위험지역에는 조도가 높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 공사장(보도공사포함) 주변에서 보행인을 통과 차량의 작업행위로 부터 분리시켜 주는 안전한 임시보도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 (2) 통행불편 감소를 위한 준수사항 ○ 공사에 필요한 최소 차선만 차단토록 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차단을 즉시 해제하여 원상복구 한다. ○ 극심한 감속은 피하도록 통제한다.(심한 감속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통제수배치등 특별대책을 수립한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 도로공사 지역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필요한 기간만 작업하고 작업이 끝나면 즉시 모든 공사표지판을 제거한다. (3) 차량유도시 준수사항 ○ 공사장 통과속도는 정상 주행의 80%로 보고 안전관리에 임한다. ○ 공사장 예고 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지형, 속도, 도로용량 등에 따라 증가 시키도록 하며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차량이 지체될 경우 차량 대열후미 후방에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 ○ 교통통제의 여러방법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통제수를 배치한다. ○ 통제수는 차량과 작업인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책임과 주의를 다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며, 전방에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통제수가 근무 중임을 운전자에게 인식 시킨다. ※통제수 자격기준 ■ 보통이상의 지능을 가진 남자 ■ 청력과 시력을 포함한 정상적인 신체조건 ■ 빈틈없는 경계 ■ 정중하고 확고한 태도 ■ 깨끗한 외모 ■ 안전에 대한 책임감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유도 및 안전 통제 능력이 있는자 ※통제수 배치 - 접근하는 차량이 공사구간내 들어 오기전 속도를 감속 시킬수 있는 전방지점에 배치 (속도와 적업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나 일반적으로 60~90M 전방지점에 배치하며 속도 느린 도심등은 축소 배치) - 접근하는 차량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복잡구간 : 1인 2교대 2~3개소 보통구간 : 1인 2교대 1개소 ※통제수 임무 ■ 통제 차량과 인접해 있는 인부들이 작업도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 ■ 수신호와 깃발 사용 절차 숙지 ■ 공사 현장여건 숙지 및 통과차량에 필요한 경고(공사현장 차량속도 조정) ※통제수 복장 ■ 식별이 용이한 복장 착용(오렌지색 상의 및 반사조끼 착복, 노랑색 안전모와 안전화,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노랑색 완장 착용) ■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 휴대 Ⅵ. 작업계획 및 교통통제 1. 1일 작업구간은 1블럭씩 굴착토록 하며 당일 굴착부분에 대하여 당일 복구토록 하며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당일 굴착 구간에 대하여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한다. 3. 작업시 교통통제는 1항 ~Ⅴ항 까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교통소통대책 예시도 ▣ 보도가 없는 도로공사의 경우 -차선 한쪽을 통제하고 공사 시점 및 종점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대로 차령이 소통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때 라바콘, 교통안내판, 기타 도로교통 표지판을 적당한 개소에 설치. 200m ●교통안내도● ●공 사 명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시 공 처 : ●시 공 자 : ●연락처(전화): ●한국전력공사●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에 따른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에 최선을 다해 시행한다, 1) 세부사항 -야적시 :방진 덮개로 방호조치 -싣기 및 내리기 : 살수차 및 자동세륜기시설 설치 (풍속8m/sec이상시 작업중지) -수송 :덤프트럭 운반시 덮개 사용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 덤프트럭 속도제한 :(표준품셈 10-1 자주식 건설기계의 이동속도) -작업시 담당자 배치 2) 토사관리계획 되메기우기후 잔여토랑은 발생즉시 처리장으로 반입 할것이며,터파기 되메우기등 토공작업중 수시로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며 토사야적,운반상 하차시에는 비산먼지 대책 세부 따라 시행한다. 안전사고 방지대책 o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 *시공원칙 :당일작업 터파기 구역은 금일 되메우기가 완료되도록 한다. *작업종류후 정리정돈과 완벽한 PROTING 실시한다. *터파기 구역주변에 안전표지판을 필히 설치한다. *교통관리 운전자관리,차량관리,작업장내 교통,도로교통,철부지 근접장소 작업 통행안전관리 설치 가설휄스 설치,보안등설치,라바콘설치, 각종 안전표시판 설치 * 기타 상세사항은 당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 준한다. o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위원회 안전관리자 위원장: 현장소장 사원2명 위 원 : 공사팀장 공사담당 협력사소장 근로자대표 공사담당 공무담당 안전 시설물관리 정리정돈 중장비 관리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자재야적 1. 굴착 방법 □ 1회 공사구간을 25m로 OPEN 공법으로 굴착 ㅇ 굴착시 교통처리계획에 의거 굴착 시공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조치(안전휀스 및 안전판 등)를 취하여 작업에 임하며, 1차 시공 후 복구하여 2차 굴착 작업에 임한다. ㅇ 굴착시 지하의 타 매설관(상하수도 및 통신 케이블 등)이 있을 시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 한다. ㅇ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는 지하매설물의 근접한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 안 정성을 확보한다. ㅇ 주요 매설물의 주위에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복구 방법 ㅇ 되메우기는 관상단까지 인력으로 실시하고 최종 다짐을 램머다짐으로 1층 다짐하여 두께가 30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여 원 지반까지 층다짐을 실시한다. ㅇ 되메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 실시하며 불량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시행한다. ㅇ 기존 지하매설물은 보호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주민 및 교통피해 등을 최소화 한다. ㅇ 공사 감독원 및 작업인원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반사고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 기한다. 도로시설 유지대책 1. 포장도로 굴착시는 굴착예정부를 컷팅 후 굴착한다. 2. 기존 노견 굴착시는 가급적 노견 안쪽으로 굴착시공한다. 3. 굴착장비는 포장도로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타이어식을 사용한다. 4. 포장복구시는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층다짐을 실시하여 복구한다. 5. 기층 포장은 기존 포장과 동일하게 포장한다. 6. 표층은 아스콘으로 시공 마무리 한다. 7. 비포장도로(노견) 표면은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 하고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한다.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및 사후대책 (1) 세부 안전대책 ◆ 타 시설물 관계자를 파악하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구간의 타 시설 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 허가 후 굴착공사 시행시 감독원 또는 굴착 책임자는 타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하 여 정확한 매설위치를 파악한 후 굴착한다 ◆ 확인된 타 시설물의 위치를 노상에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매설구간 굴착을 실시할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를 현장에 입회 시킨다. ◆ 공사 중심선 선정시 가능한 타 시설물을 우회하여 굴착하도록 적극 검토한다. (2) 굴착공사 중 안전대책 ◆ 타 시설물 매설 지점 인근 굴착시 타 시설물 관리자에게 세부 공사 추진일정 등을 통보하 고 입회 여부를 확인한 이후 공사를 추진한다. ◆ 타 시설물 인근 지역까지는 장비(백호우 등)로 굴착하고, 근접 굴착시에는 인력 굴착을 병행하으로써 타 시설물에 훼손이 없도록 한다. ◆ 타 시설물 횡단시에는 가능한 하부 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상부 통과가 불가피할 경우는 타 시설물 관리자와 별도 협의 시행한다. ◆ 타 시설물 병행시에는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할 경우 타 시설물을 보호 조치하고 이격 거리는 최소 50cm이상(직선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 공사중 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혹, 타 시설물에 손상을 발생시는 즉시 타 시설물 관라지에게 통보하고 우선 응급조치를 한 후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토록 한다. (3) 되메우기 안전대책 ◆ 되메우기 재료는 배관 상부 30cm까지는 모래를 시공하며 암편 또는 오물이 섞이지 않은 입경 분포가 좋은 양질의 흙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층 다짐함으로써 도로의 노반 및 노체 의 침하, 법면 붕괴가 없로록 한다. ◆ 되메우기 공사 전 타 시설물 관리자에게 일정을 통보하여 입회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한다. ◆ 되메우기 완료 후라도 본 공사로 인한 타 시설물 훼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한다. (4) 기타 협의사항 ◆ 현장 여건 및 지장물 종류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타 시설물 관리자와 굴착 허가 전 또는 허가 후라도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추진한다 ◆ 위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타 시설물 관련 법규 및 관련기관 규정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 반영하도록 한다. (5) 사후 관리계획 ◆ 케이블 보호판 설치 지하관로시설(지중 전력선)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등으로 인한 지중선로관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상단에 노란색바탕의 “ ■위험 고압케이블 주의” 라고 국문 빨간색 글씨로 연속기재된 경고용 케이블 보호판을 설치한다. 1) 매설깊이 ① 관로 상단으로부터 30-40cm위 지점 ② 보도 설치시는 지표에서 20-30cm아래 지점 ③ 포장구간 설치시는 포장층 아래 10-20cm아래 지점 ④ 토피부족의 경우는 보강콘크리트 바로 위, 하천횡단은 보호공 콘크리트 위에 설치 ◆ 지중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설치 지하에 매설된 지중선 관로의 보호를 위해 포장도로 지면에 지중선로 표지기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 방향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1) 지중선로 표지기 설치 ① 도로포장구간 및 보도에 설치한다. ② 관로매설후 포장복구가 완료된 보도용 포장구간 및 운용되고 있는 관로의 상단 지 면의 포장층을 드릴로 구멍을 뚫고 소량의 몰탈을 채운후 지중선 선로표시기를 설치 한다. ③ 간격 : 10m당 1개 및 변곡지점 2) 지중선로 표지주 설치 ① 비포장구간이나, 사리도 구간에 설치한다. ② 관로매설후 복구가 완료된 구간 및 운용되고 있는 관로의 상단 지면의 도로 노견부 바깥쪽을 자연터파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선 선로표시주를 설치한다. ③ 간격 : 10m당 1개 및 변곡지점 ◆ 순회점검 1) 지중관로가 매설된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 및 지하매설 물의 손궤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토록한다. 2) 공사 준공 후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정기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제2026 녹양동점용(굴착) 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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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제2026-11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흥 선 동 장 | 직인 생략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 1-30 | 점용의 목적 | 전주 신설 | 점용기간 | 2026. 8. 25.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녹양동 394 (녹양동 381-12) | 점용면적 | 0.096㎡ | 점용물의 종류 | 콘크리트 전주 12M 1기 | 공사기간 | 2026. 8. 25. ~ 2026. 9. 30. (기간 중 2일)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별첨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0.8㎡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한○전○공○ 경○북○본○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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