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08. 18.~2026. 08. 25.)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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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658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08. 18. ~ 2026. 08. 25.)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8. 31.【5일간】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
의정부시공무직노동조합 | 이한성 | 2026. 08. 18. | 229명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최라현 | 2026. 08. 20. | 4명 |
□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031-828-2332)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031-828-23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