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금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자금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8-25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O욱
2. 기 간: 2026. 8. 25.~2026. 9. 9. (15일)
3. 내 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4. 방 법: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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