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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보건정책과2026-08-25

2026년 동안구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재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9-03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동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의사1명 2. 근무기간: 2026. 10. 12. ~ 2026. 12. 29. 3. 보 수: 일일 단가 199,080원 (주휴 및 월차수당 별도지급) 4. 업무내용: 예방접종 예진 및 접종 5. 접수기간: 2026. 8. 25.(화) ~ 2026. 9. 3.(목) 18:00 6.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안양시청 홈페이지 -방문 접수: 동안구보건소 4층 감염대응팀 ※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접수가능, 휴게시간(12:00~13:00)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 –13호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공고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안 양 시 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의사) | 1명 | 보건정책과 감염대응팀 | 2026. 10. 12. ~ 2 026. 12. 29 . | ∙예방접종 예진 및 접종 | Ⅱ | | 근무조건 | 분야 | 근무시간 | 보 수 | 근무지 |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의사) | ○ 1일 6시간(10:00~17:00) ○ 주 5일(월~금) *휴게(중식)시간: 12:00~13:00 | ○ 일급: 199,080원 * 주휴, 연차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동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 기타 보수 및 휴일 근무조건은「근로기준법」,「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근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Ⅲ | | 응시자격 | 〇 만19세 이상인 자로, 의사·간호사 면허 소지자(각 해당면허소지자) 〇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자 〇 아래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결격사유) 제1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46조 및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으로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Ⅳ | |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 표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발 표 | | | | | | | | | | ‘26. 8. 25.(화) ~9. 3.(목) | | ‘26. 8. 25.(화) ~9. 3.(목) | | ‘26. 9. 7.(월) | | ‘26. 9. 7.(화) (예정) | | ‘26. 9. 8.(수) (예정) |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Ⅴ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 `26. 8. 25.(화) 09:00 ~ `26. 9. 3.(목) 18:00] 󰊱 원서접수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동안구보건소 방문 접수 온라인: 안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0https\://www.anyang.go.kr/rtw/index.do;1;0;0;https://www.anyang.go.kr/rtw/index.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anyang.go.kr/rtw/index.do) 안양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 〉 채용공고 〉 온라인 채용신청 ※ 파일 제목: 『지원분야명(성명)_생년월일』 로 기재 및 접수 시 자필서명 필수 (예시) 동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김예방)_1900.07.05 | ※ 2026년 9월 3일 18시 이후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 시간을 고려 요망 (온라인 접수시간이 마감시간 초과 시 미접수) 방문: 동안구보건소 4층(감염대응팀)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우편: 우)1404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41(비산동) 4층(감염대응팀) 인사담당자 앞 󰊲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서식1), 채용지원서(서식2), 자기소개서(서식3) -경력증명서(서식4)(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6) ※ 공고문 별첨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건강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7)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조회 동의서(서식 8~10)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Ⅵ | | 선발방법 및 절차 | 󰊱 (1차) 서류전형 : 서류양식 준수 여부 확인 후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자격요건: 간호사 면허 소지자(지원일 현재 유효할 것) ○ 서류양식 준수 여부 확인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첨부된 양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④ 자기소개서 개인 신상(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기재한 경우 ※ 블라인드 채용 목적으로 채용 시 편견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⑤ 기타 상기 사유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2차) 면접시험 : 직무 관련 지식 및 직무수행 적합도 면접심사 ○ 아래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신원조회: 채용예정자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 󰊳 최종합격자 및 차순위 채용 결정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 - 면접심사 점수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 취소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시자 중 차점자 순위자(2순위)를 예비합격자로 선정·채용 (단,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유효) Ⅶ | | 유의사항 |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예산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1-8045-4854)에게 문의 [서식1] 응 시 원 서 안양시장 귀하 본인은 동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 명) *응 시 번 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채용분야 |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휴대전화) | | E-mail | |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 시 표 동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 시 번 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채용분야 |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 (한자) | 20 년 월 일 안양시장 | [서식2] 채 용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2. 필수자격 사항 | 자격·면허증 | 명칭 | 취득일 | 자격·면허번호 | 발급기관 | | | | | | | | | 병역 (남자에 한함) | □필 □면제 □미필 | 3. 경력사항 (채용 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경력사항 | 기관명 | 근무기간 | 기관명 | 근무기간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채용지원서 작성요령 | 1. 채용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채용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응시원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채용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기입하지 말 것 ②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주소로 기재 ③ 연 락 처: 긴급연락(전화, 문자)이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④ 경 력: 기재한 경력사항은 해당업무 경력 위주로 작성하며 경력자는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하여야 함. ⑤ 병 역: 병역에 관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 ⑥ 자 격: 해당 자격·면허 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작성요령) A4용지 1~2매 이내로 워드 입력 · 자필 작성 모두 가능 (각 장별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 소통·화합 능력 등 자유롭게 기재 |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4]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 기간 | 년 월 (휴직기간 제외)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제외)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직급(위) | 특이사항 (주 근무시간 등)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직위 | | 성 명 | (인) | | | 문의 연락처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기 관 명 안양시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제23조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7]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안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3조(결격사유)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8]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의료기관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안양동안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안양동안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1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기안양동안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자만 제출(최종합격자발표 후 14일 이내) [서식12] 안양시동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사퇴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한 2026년 기간제근로자(의사·간호사) 채용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에 사퇴서를 제출하며, 채용시험 중에 이루어진 사항과 이와 관련 모든 건에 대하여 귀 기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퇴사유: 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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