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사업 희망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8. 26. ∼ 2026. 9. 18. ※ 18:00마감
나.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 제출
다. 사업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북구 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라.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소방·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공사비 90%를 지원상한액 범위 내 지원(자부담 10%) ※ 사업예산 50,000천원
- 지원상한액: 200만원(400세대 이하), 400만원(1천세대 이하), 800만원(1천세대 초과)
마. 문 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1-309-4395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서식(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 000 아파트 | 규 모 | 000세대 (00동) |
주 소 | | 준공일 | |
주차장현황 | 전기차 충전기수 | 설치층수/면수 |
합계 | 지상 | 지하 | 지하1/ 기 지하2/ 기 |
| | |
전기차 또는 PHEV 등록대수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지원신청 및 자부담금 지원 등 의결일 |
대표자 | 성 명 | 필히 기재 | 연락처 | |
이메일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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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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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올해 동일사업으로 타 보조금 수령(예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대표자 서명) |
2 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포함) 2. 현장사진 및 사업비 산출 근거 (견적서 등) 3. 청렴이행서약서 |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6.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
[서식 2]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00,000 천원 (보조금 00,000 천원, 자부담 00,000 천원)
○ 산출내역
-
-
-
※ 구체적으로 작성(단가×수량=금액 등)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 2026. . . ~ 2026. . .
❏ 사업내용
○
-
※ 사업 추진 경위, 추진 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서식 3]
현장 사진 대지
위치도 |
배치도 및 평면도 상 위치 |
현장사진 |
| |
현장주소 | |
촬영일시 | |
내용설명 | ○ ○ |
예산계획 및 산출내역(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명 | 세목명 | 산출내역 | 신청액 (단위 : 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 | |
ㅇㅇ사업 (예시 ) | 소 계 | | | |
(예시) 재료비 | 소화포 10개 | | | |
노무비 | | | | |
이윤 | | | | |
부가세 | | | | |
칸 추가 | | | | |
선정 시 자부담사업비는 사전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감액조정할 수 없으며, 선정 이후 총사업비 변동 시 자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
※ 산출 내역 관련 견적서 첨부 필요(최소 2개 업체 이상)
[서식 4]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날인)
[서식 5]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중복지원 검토, 개인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 사업 관리 | 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본 공모사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1.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참여자 및 사업비 보조금 관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개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함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 북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 등 기초자료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4. 법정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 정보주체 성명 | 정보주체와의 관계 | 연락처 | 법정대리인 성명 | 동의 |
1 | | | | | □ |
2 | | | | | □ |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동의 내용 | 동의 | 미동의 |
1 |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 |
2 |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 |
3 |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 일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 |
본인은 이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가 해당 본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진술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확히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관리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6] ※ 해당 서류는 사업 대상 선정 후 결과 보고 시 제출 필요
사 업 결 과 보 고 서
시설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원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세부추진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 등 기술
현장사진
|
공고문(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50호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외부감시용 CCTV, AI 불꽃·연기 감지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소방·소화설비 및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단, 소화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 성능 미인증으로 지원 제외
○ 기 간 : 보조금 교부일 ~ 2026. 11. 30.
○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 보조금) ※ 자부담 10%이상 별도
○ 지원대상 :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90% 이하를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원(세대수별 차등지원)
공동주택 세대수 | 총 사 업 비 |
지원상한액 * | 자부담 |
100세대 초과 ~ 4 00세대 이하 | 200만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
400세대 초과 ~ 1,000세대 이하 | 400만원 |
1,000세대 초과 | 800만원 |
2 | | 추진절차 |
※ 사업 계약 완료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추진
①공모신청 (공동주택 → 북구) | | ②심사∙선정 (북구) | | ③사업등록(보탬e) 및 업체선정 (공동주택) |
∙구비서류 작성 ∙서류 접수 | ⇨ | ∙(1차)서류 심사 ∙(2차)관리위원회 심사 | ⇨ | ∙선정단지 보탬e 사업 등록 ∙시공(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
⑤ 사업추진 및 완료 (공동주택) | | ⑥ 보조금 신청/교부 (공동주택/북구) | | ⑦정산 (북구) |
∙공사(납품) 완료 ∙공사완료 확인서류 구비 | ⇨ | ∙ (공동주택)보조금 교부 신청 ∙ (북구)보조금 교부 | ⇨ |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 (12월) |
3 |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8. 26.(수) ~ 9. 18.(금)
○ 신 청 자
공동주택 유형 | 신 청 자 |
의무관리대상 (임대주택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비의무관리대상 | 관리인,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 ※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소유자)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 계획서(예산계획 포함)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 ⑤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⑥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5) ⑦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④ 현장사진 (서식3) , 사업비 산출 견적서 | ⑧ 건축물대장 |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제출
- 방문(등기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본관 2층)
※ 주소 :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본관 2층 환경위생과
※ 방문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및 토‧일, 공휴일 제외)
4 | | 심사 및 결과발표 |
○ 심사시기 : 2026. 9월중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1차) 정량평가(환경위생과 서류심사)
- 서류미비 여부, 중복공모 여부, 필요시 현장 확인 등
- 부적합 사업(서류미비, 중복공모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단지규모 및 사업필요성 등에 대한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결과 이상 없는 사업 대상 심사 진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최종) 심사방법 : 1,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순 사업 선정 원칙
○ 결과발표 : 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 | 유의 사항 |
○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선정 이후 모든 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수행
- 본 사업은 <자체공모형>으로 사업선정 이후부터 보탬e 사용
- 공사(물품) 계약 완료 후 따라 낙찰(구매)금액으로 보탬e에 사업계획서 등록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정산·실적 보고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같은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토록 권고함
○ 총공사비 또는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원 통장은 기존 사용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존 법인 명의의 통장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으로 신청 (※ 2026. 11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관련서류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공모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공모 받았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공모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동일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를 중복공모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북구청은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보장, A/S 및 비용발생 등)과 타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추진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지방보조금법」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1-309-4395) |
붙임 1 | -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 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준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모든 지출에는 증빙서류가 필수
④ 해당 공사 또는 물품 구입 외 예산은 편성·지출 할 수 없다.
⑤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⑦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은 사업기간 동안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환 조치함
⑧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지는 공모 확정 후 입찰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당해 사업종료일인 2026. 11. 30.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즉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처리
②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예산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전 승인은 공문으로 신청하며 1회에 한정
- 사업완료가임박한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 불인정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③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위반시 보조금은 회수)
④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하여 사용
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
⑦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⑩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2 | 사업선정 후 이행사항 안내 (※ 소괄호 내 번호는 보탬e 메뉴번호) |
전용통장 및 카드 개설(부산은행 북구청영업소)
○ 단지명으로 통장 및 신용카드 개설
○ 구비서류 문의처 : 부산은행 북구청영업소(T.051-305-3731)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직인, 사업수행확인서(보탬e 출력, 97001)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소 문의 |
○ 통장 개설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자부담 사업비 입금
○ 다른 보조사업 사업비, 단체 별도 운영비 등과 혼용 금지
수행사업계획 작성⁃등록
○ 입찰 후 낙찰에 따라 금액 확정 시 수행사업계획 작성⁃등록(91043)
- 청렴이행서약서, 고유번호증 사본, 전용통장 사본, 카드 사본 추가 첨부
(사업종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공사(납품) 완료 시 보조금 교부 신청(92016)
- 공사 및 납품 완료 확인 서류 첨부
집행마감 및 실적보고서 제출, 잔액·이자 반납
○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후 집행마감(94001) 및 이자등록
○ 실적보고서 제출(94008), 정산반환요청 등록(94011) 후 이체(94032)
| 보탬e 관련 안내 ※ 자세한 사항은 1660-1390 콜 상담센터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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