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39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밀 양 시 장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관련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3조의4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예정
숙박업(생활)
알프스산장
(최*석)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시전2길 12-7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 말소
4. 공고기간: 2026. 08. 26. ~ 2026. 09. 07. (1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09. 08.(화)
6. 고지사항
가. 상기 공고 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35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