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고자,「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28.
2. 공고근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
3. 송달대상
가. 등록번호판: 80-MB-1864
나. 기구명칭: 주현호
다. 기구종류: 모터보트
라. 내 용: 등록 직권말소(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및 등록말소 신청)
4. 송달내용: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에 따라 말소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안전재난과(055-359-5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고문(주현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2026 – 26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밀양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고자,「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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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밀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28.
2. 공고근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
3. 송달대상
등록번호판
기구명칭
기구종류
내 용
비 고
80-MB-1864
주현호
모터보트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및 등록말소 신청
4. 송달내용: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말소등록)에 따라 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안전재난과(055-359-5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