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30호선「신법~동산간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신법~동산).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0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 동산리 일원에 시행 중인 「신법~동산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밀 양 시 장
1. 도로의 명칭 : 국가지원지방도30호선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12. ~ 2030.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 사업 예정지 (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도로 시설개량 (신법~동산간 도로건설공사) |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 동산리 일원 | ◦ 연장 : 6.96㎞ ◦ 폭원 : 10.0m(2차로) ◦ 면적 : 195,946㎡ |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신법~동산간 도로건설공사」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및 국지도30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열람 장소 비치
5.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 밀양시 건설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열람기간 : 2026. 8. 26.∼2026. 9. 9. (14일간)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8. 26.∼2026. 9. 9. (14일간)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도로과(☎055-211-5735),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