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19호(2026. 7. 6.)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19호(2026. 7. 6.)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용지(C8-1)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 국제업무단지 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설치 기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1>
8.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2)에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 변경없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B4-1 B4-2 B5 C1 C2 C 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단, ‣ C4-2, C6-2, C8-1: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C5-1, C5-2, C7-1,C7-2: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50%이상 (단, C5블록은 오피스텔 건축연면적 30% 이하) ‣ C8-1, C1, C2: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1: 오피스텔 불허 ‣ F6-2: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숙박시설(C8-1, F6-2, C1, C2 블록에 한함) ‣ C8-1, C1, C2: 가목 및 나목 ‣ F6-2: 나목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 운동시설(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라목의 학원 및 마목의 연구소로 C4-2, C6-2블록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다목의 촬영소로 C4-2, C5-1, C5-2, C6-2, C7-1, C7-2블록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C2, C4-2, C4-3, C6-1, C6-2, C8-1, C8-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B4-1 B4-2 B5 C1 C2 C 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1,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
높 이 | ◦75m 이하 : C4-2 ◦100m 이하 :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C1, C2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C8-1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
배 치 |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기 타 |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변경 | B4-1 B4-2 B5 C1 C2 C 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2 F1 F6-1 F6-2 (C8-1 삭제)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단, ‣ C4-2, C6-2: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C5-1, C5-2, C7-1,C7-2: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50%이상 (단, C5블록은 오피스텔 건축연면적 30% 이하) ‣ C1, C2: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1: 오피스텔 불허 ‣ F6-2: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숙박시설(F6-2, C1, C2 블록에 한함) ‣ C1, C2: 가목 및 나목 ‣ F6-2: 나목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 운동시설(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라목의 학원 및 마목의 연구소로 C4-2, C6-2블록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다목의 촬영소로 C4-2, C5-1, C5-2, C6-2, C7-1, C7-2블록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C2, C4-2, C4-3, C6-1, C6-2, C8-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변경 | B4-1 B4-2 B5 C1 C2 C 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2 F1 F6-1 F6-2 (C8-1 삭제)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
높 이 | ◦75m 이하 : C4-2 ◦100m 이하 :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C1, C2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
배 치 |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기 타 |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변경 | C8-1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 - 지정용도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 국토교통부)에 따라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허용사항임 - 숙박시설(가목 및 나목)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운동시설(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800% 이하 |
높 이 | ◦145m 이하 |
배 치 |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3m : 기타 도로변 |
기 타 |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단독주택) (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변경없음)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 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 관광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 기타용지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2)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변경없음)
3) 대재내 공지 (변경없음)
4)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변경)
기정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건축계획상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생울타리(능소화, 덩굴장미 등을 포함)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조성토록 권장하며, 대지둘레 1/10 이하의 조형용 가벽은 설치가능
◦주차장이 면한 부분은 차폐조경을 조성할 것
변경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로 조성함
다만, 시민 안전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혀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여야 함.
◦주차장이 면한 부분은 차폐조경을 조성할 것
5) 경관계획 (변경없음)
6) 기타사항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