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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2026-09-07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동○토건(주)]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공고번호2026-1836
등록일2026-09-07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7. 오전 9:1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836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통지 사항을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9-07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동진토건(주)].hwpx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동진토건(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836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통지 사항을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2.(15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위반 법규 | 처분내용 (감경적용) | 처분 근거 | 처분일자 (공고번호) | 동진토건(주) (김○용) | 토목공사업 (04-0177) 건축공사업 (04-0852)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 기술능력 · 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 법 제81조 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026.10.06. ~ 2026.11.05.) |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2026.8.18. (제2026-1753호) | 토목공사업 (04-0177) |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 법 제10조 제4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11.06. ~ 2027.04.05.) | 법 제83조 제3호 | 2026.8.18. (제2026-1754호) | 건축공사업 (04-085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2건 병합) | 법 제34조 제2항 | 영업정지 1개월 (2026.11.06. ~ 2026.12.05.) |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2026.8.18. (제2026-1755호)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음(제2026-175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 하시기 바라며, 미통지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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