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게재 일자
2026-09-07
공시송달공고(제2026-284호).hwpx
공시송달공고(제2026-28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3.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21.(15일간)
4. 대상자
연 번 | 건축주 | 건축물 현황 | 부과금액 (원) | 내 용 | 반송사유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연면적(㎡) |
1 | 이*정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7-23,301호 | 철근콘크리트 | 업무시설 | 74.09 | 3,483,000 | 무단증축 | 폐문부재 |
5. 통지내용
대 상 자 | 통지 요지 | 시정 기한 (의견제출 기한) | 비고 |
이 * 정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2026. 9. 21. | |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