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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교통정책과2026-08-26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73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73호 등록일 2026-08-26 교통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정윤구 / 03161932444 행정예고문.hwpx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34-4번지 장애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과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73호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34-4번지 장애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과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용 인 시 장 1. 목 적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34-4번지 장애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조성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0http\://www.yeongju.go.kr;1;0;0;http://www.y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ongin.go.kr) 게재 3. 공고기간 : 2026. 8. 26. ~ 9. 15.(20일간) 4. 설치장소 :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용인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라. 보내실곳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용인시 교통정책과(☎031-6193-2444) 바. 제출기한(‘26. 9. 15.(화) 18시까지) 내 의견서 미제출 시‘의견없음’간주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연 번 위 치 설치개소 설치장치 1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34-4번지 (양지제일교회삼거삼거리→용인JC) 1개소 속도(후면)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1. 행 정 예 고 내 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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