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8호(2022. 10. 4.)로 비축사업계획 승인된 「수지중앙공원조성 비축사업」 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수지중앙공원 분묘 개장 공고문(2차) 1부. 끝.
수지중앙공원 분묘 개장 공고문 (2차).pdf
PDF 첨부 본문
수지중앙공원조성 비축사업
분묘 개장공고(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8호(2022. 10. 4.)로 비축사업계획 승인된 「수지중앙공원조성 비축사업」 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분묘 소재지
344-21, 347, 348, 349, 353, 353-2, 353-3, 353-4,
353-5, 354, 354-1, 354-4, 355, 355-1, 355-2, 355-3,
경기도 용인시 355-4, 355-5, 355-6, 355-7, 356, 356-1, 356-2, 653-1,
수지구 성복동 670-2, 671-2, 671-4, 688-9, 688-11, 688-12, 산6-5, 산6-7,
산6-10, 산6-12, 산6-16, 산6-21, 산6-22, 산6-24, 산7, 산8-1,
산9-1, 산10, 산78, 산79
23-14, 23-19, 28, 26-2, 30-3, 279-36, 279-37, 304-1,
304-3, 304-5, 305, 307-69, 307-70, 307-71, 307-72, 307-75,
311-2, 311-3, 314-2, 314-3, 314-4, 314-5, 314-6, 315-1,
경기도 용인시 315-2, 315-3, 315-4, 315-7, 315-9, 315-10, 315-11, 315-12,
수지구 신봉동 315-14, 315-15, 315-16, 315-17, 315-21, 316-4, 316-5, 316-7,
316-8, 316-10, 915, 916, 산173, 산174, 산175-5, 산175-9,
산177-5, 산177-6, 산177-7, 산177-8, 산177-15, 산179, 산179-14,
산179-15, 산180, 산180-1, 산182-1
※ 위 지번 및 그 외 수지중앙공원조성 비축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
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 장 사 유: 수지중앙공원조성 비축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 지구위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신봉동 일원
- 지구면적: 525,413m2
- 사업기간: 2022. 4. 25. ∼ 2026. 12. 31.
3. 공 고 기 간: 2026. 7. 16. ~ 2026. 10. 16.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봉안 후 5년
6. 신 고 요 령: 연고(관리)자가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보상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031-250-3986)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