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상속인)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65호
등록일
2026-08-26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이규옥 / 031-6193-9504
소재불명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2465호).pdf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불명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2465호).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 – 2465 호
공동소유자(상속인)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칭 : 공동소유자(상속인)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8. 26. ~ 2026. 9. 9.
3. 공 고 대 상
소재불명(연락두절)상속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사망자)
대상자
공*헌
41라908* 옵티마 리갈 이은한
공*숙
※ 위 공고에 대하여 소재불명(연락두절)상속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이의신청서 등)를 첨부하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의제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 및 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말소 예정일: 2026. 11. 9. 이후
5. 기타 문의 사항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04)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