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등록일
2026-08-25
예산과
담당자/연락처
김정운 / 031-6193-2621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용 인 시 장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용 인 시 장
1. 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용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인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용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2.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단체 및 개인 등
3. 지원범위
○용인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 원칙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체내부행사비(월례회의, 정기총회), 현금지출경비(시상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타 구체적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경비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서류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8. 25.(화) ~ 9. 7.(월), 근무시간(09:00 - 18:00)에만 신청가능
○제 출 처 : 보조사업 해당 사업부서(방문접수)
○신청서류 (서식은 공고문 붙임 참고)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②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서식2]
③ 지방보조금 추진계획서 1부 [서식3]
④ 법인, 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사본
○ 문 의 : 용인시청 ☎031-6193-2621(예산과)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5. 보조사업 결정
○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시의회 예산안 심사 후 최종 결정
○ 최종 예산편성 결과는 12월 중 2027년 예산안 확정 후 소관부서별로 개별 통보
∙ 예산(안) 반영액은 사업부서 심의, 예산부서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정된 보조사업(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함
※ 신청자 외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가 있을 경우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결정(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라 신청자 외의 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각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결제전용 통장・카드를 발급하여 보조금 지급
(사업종료 후 발생이자 세입조치)
○ 시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환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도입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집행단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법령위반 등 부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됨
○ 기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서식1]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용 인 시
담당부서
사업개요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20 년도 보조금 : 천원
담 당 자
(실 무 자)
성 명
연락처
(031)000-0000
휴대폰
E-mail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〇첨부서류 : 1.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2]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단체명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단체주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031) -
FAX
(031) -
홈페이지
E-mail
단체등록
현황
등록기관
(예시)용인시,
용인세무서 등
등록일
2020.01.01.
등록번호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기재
개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단체구분
※ 법인, 단체, 개인 등 기재
지원근거 및 내용
◦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및 조례의 조항 및 내용 기재
설립목적
※정관(회칙) 근거
◦
단체연혁
◦ 2020. 3. 00. ○○○ 창립
◦ 20 . 0. 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조직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별첨
◦ 사무국 직원수 : 명
- 사무국장 1, 기획 2, 홍보 1 등
전년도(25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구분
전체 계
회비수입
사업수익
국도비보조
자치단체
보 조
기부금 및
모금활동
기타
예산액
비율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재원별 지원 금액
비고
자치단체보조금
자부담
외부지원금
기타
2024
2025
2026
* 외부지원금: 용인시청 외 지원받은 경우 필수 작성(비고에 기관명 작성)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서식 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 내용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기간, 대상, 규모,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 및 인원(규모) :
○ 사업내용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
․
․
․
․
․
․ 2027. 3. 2. ~ 2027. 7. 20.
․ ~
․ ~
5.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부담
외부지원금
기타재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00
비고(기관명 등)
- 외부지원금 : 기관명 등 명시
- 기타재원 : 참가비 등으로 발생한 기타재원 발생 내역 등 명시
※ 외부지원금, 기타재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총
사업비
(A+B)
보조금
신청액
(A)
보조금 외 경비부담
산출내역
(원 단위)
사용
방법
소계
(B)
자부담
기타
(기부금 등)
계
1,740
1,500
240
240
0
단가*인원(명)*개소*횟수(회)*일수
(일,월)*비율(%)
→ 산출기초 불명확시 해당비목 삭감
○○○
교육
일반
운영
비
운영
수당
1,500
1,500
0
0
0
<강사비>
강사비(2급, 1시간)
150,000원*10회=1,500,000원
계좌
이체
사무관리비
240
0
240
240
0
<홍보비>
현수막 60,000원*4개
=240,000원
카드
결제
※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구분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표 1의4 참고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
※ 수입금액
사용계획 명시
※ 총 사업비 기타재원과 내용이 일치
7.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 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세목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 요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수리비,
보험료)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 경비 편성 불가(법정운영비는 제외)
- 1개 지출 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기부금(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각 사업 비목, 세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정산 보고 시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교부 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