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예산과2026-08-25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9-0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등록일 2026-08-25 예산과 담당자/연락처 김정운 / 031-6193-2621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용 인 시 장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67호 2027년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용 인 시 장 1. 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용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인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용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2.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단체 및 개인 등 3. 지원범위 ○용인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 원칙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체내부행사비(월례회의, 정기총회), 현금지출경비(시상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타 구체적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경비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서류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8. 25.(화) ~ 9. 7.(월), 근무시간(09:00 - 18:00)에만 신청가능 ○제 출 처 : 보조사업 해당 사업부서(방문접수) ○신청서류 (서식은 공고문 붙임 참고)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②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서식2] ③ 지방보조금 추진계획서 1부 [서식3] ④ 법인, 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사본 ○ 문 의 : 용인시청 ☎031-6193-2621(예산과)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5. 보조사업 결정 ○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시의회 예산안 심사 후 최종 결정 ○ 최종 예산편성 결과는 12월 중 2027년 예산안 확정 후 소관부서별로 개별 통보 ∙ 예산(안) 반영액은 사업부서 심의, 예산부서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정된 보조사업(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함 ※ 신청자 외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가 있을 경우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결정(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라 신청자 외의 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각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결제전용 통장・카드를 발급하여 보조금 지급 (사업종료 후 발생이자 세입조치) ○ 시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환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도입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집행단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법령위반 등 부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됨 ○ 기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서식1] 2027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용 인 시 담당부서 사업개요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20 년도 보조금 : 천원 담 당 자 (실 무 자) 성 명 연락처 (031)000-0000 휴대폰 E-mail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〇첨부서류 : 1.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2]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단체명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단체주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031) - FAX (031) - 홈페이지 E-mail 단체등록 현황 등록기관 (예시)용인시, 용인세무서 등 등록일 2020.01.01. 등록번호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기재 개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단체구분 ※ 법인, 단체, 개인 등 기재 지원근거 및 내용 ◦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및 조례의 조항 및 내용 기재 설립목적 ※정관(회칙) 근거 ◦ 단체연혁 ◦ 2020. 3. 00. ○○○ 창립 ◦ 20 . 0. 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조직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별첨 ◦ 사무국 직원수 : 명 - 사무국장 1, 기획 2, 홍보 1 등 전년도(25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구분 전체 계 회비수입 사업수익 국도비보조 자치단체 보 조 기부금 및 모금활동 기타 예산액 비율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재원별 지원 금액 비고 자치단체보조금 자부담 외부지원금 기타 2024 2025 2026 * 외부지원금: 용인시청 외 지원받은 경우 필수 작성(비고에 기관명 작성)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서식 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 내용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기간, 대상, 규모,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 및 인원(규모) : ○ 사업내용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 ․ ․ ․ ․ ․ ․ 2027. 3. 2. ~ 2027. 7. 20. ․ ~ ․ ~ 5.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부담 외부지원금 기타재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00 비고(기관명 등) - 외부지원금 : 기관명 등 명시 - 기타재원 : 참가비 등으로 발생한 기타재원 발생 내역 등 명시 ※ 외부지원금, 기타재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총 사업비 (A+B) 보조금 신청액 (A) 보조금 외 경비부담 산출내역 (원 단위) 사용 방법 소계 (B) 자부담 기타 (기부금 등) 계 1,740 1,500 240 240 0 단가*인원(명)*개소*횟수(회)*일수 (일,월)*비율(%) → 산출기초 불명확시 해당비목 삭감 ○○○ 교육 일반 운영 비 운영 수당 1,500 1,500 0 0 0 <강사비> 강사비(2급, 1시간) 150,000원*10회=1,500,000원 계좌 이체 사무관리비 240 0 240 240 0 <홍보비> 현수막 60,000원*4개 =240,000원 카드 결제 ※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구분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표 1의4 참고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 ※ 수입금액 사용계획 명시 ※ 총 사업비 기타재원과 내용이 일치 7.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 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세목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 요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수리비, 보험료)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 경비 편성 불가(법정운영비는 제외) - 1개 지출 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기부금(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각 사업 비목, 세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정산 보고 시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교부 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