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448호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25.
용 인 시 장
1. 모집인원 : 1명
신청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재정, 행정, 회계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참여, 지역경제 등 공익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관 또는 회칙, 고유번호증 등으로 비영리성과 계속적 활동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함
지방재정, 예산,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서류심사
선정기준 : 주요 경력 및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모집기간 :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5.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 8. 25. ~ 9. 9. 09:00 ~ 18:00 [공고기간과 동일]
접 수 처 : 용인시청 예산과 예산팀(☎ 031-6193-3191)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방문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방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예산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 증빙서류가 없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7.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9월 중(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사)수당 지급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이 시에서 운영하는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예산과(☎ 031-6193-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신청(추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신청(추천)서
성 명
(한글)
성별
남
생년월일
(한자)
여
직장주소
연락처
자 택
사무실
자택주소
핸드폰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직장명
(직 위)
주요경력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자격사항
◦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등) 첨부 필수
※ 증빙서류가 없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용인시 각종위원회
참여 현황
위원회명
임 기
비 고
상기인을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26. . .
신청(추천)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따라 용인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경력, 학력, 직업,
기타 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격사항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까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원회 운영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위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