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제29(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승강기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관 : 2026. 8. 25. ~ 2026. 8. 31. [7일간]
3. 공고대상 : 첨부 참조
4. 공고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나.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에서 의견제출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시기바랍니다.
5. 문의처: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기후대기과(☎031-6193-3396)
승강기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 2026-2466호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제29(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승강기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8. 31. [7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승강기
번호
성명
건물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2104-599
최*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19
2026.08.13.
기타
4. 공고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에서 의견제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5. 문의처: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기후대기과(☎031-6193-3396)
2026년 8월 25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