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 방지
2. 지역 : 울릉군
3.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등)
- 접종유예 대상
① 생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가축
②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접종유예를 신청한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6.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 (054-790-6282)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공고문(20260907).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100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울릉군수
□ 명령내역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 방지
○ 지역 : 울릉군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등)
- 접종유예 대상
① 생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가축
②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접종유예를 신청한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 기타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
◯ 예방 접종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 항체 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염소 60%이상
◯ 기타 문의사항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
(☎ 054-790-6282)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