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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해양수산과2026-09-03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울릉군 고시 제2026-97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9. 3. 오후 1:5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릉 제2026-97호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문(허가번호 제2026년9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울릉 제2026-97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 허가번호 및 허가일 | 피 허가자 | 점 유 장 소 | 점 용 목 적 | 점용면적 ( ㎡ ) | 허가기간 | 주 소 | 성 명 | 2026-9 2026. 9. 3.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경상북도 남부건설 사업소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2-18 섬목~선창 | 일주도로 섬목~선창간 선형개량공사 | 1,909.4㎡ | 2026. 9. 3. ~ 2056. 9. 2. | 2026. 9.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울 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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