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제2026-97호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문(허가번호 제2026년9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울릉 제2026-97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
허가번호 및 허가일 | 피 허가자 | 점 유 장 소 | 점 용 목 적 | 점용면적 ( ㎡ ) | 허가기간 |
주 소 | 성 명 |
2026-9 2026. 9. 3.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경상북도 남부건설 사업소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2-18 섬목~선창 | 일주도로 섬목~선창간 선형개량공사 | 1,909.4㎡ | 2026. 9. 3. ~ 2056. 9. 2. |
2026. 9.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울 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