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문 1부. 끝.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문(만승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2026-204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도로교통법」제12조 및「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만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진천군수
1. 목적
o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o 도로교통법 제12조
o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대 상 시설명 | 위 치 | 지정내용 | 비고 |
유 형 | 연장 |
만승초등학교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11 (시점: 광혜원면 광혜원리 93-11 ~ 종점:광혜원면 광혜원리 558-8) | 어린이 보호구역 | 300m | 확대지정 붙임참고 |
4. 문 의 처 :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043-539-3664)
붙임 위치도 1부.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 만승초등학교(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1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33pixel, 세로 199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