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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회계과2026-08-25

『진천,문백,백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백곡지구) 폐기물처리용역』에 따...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86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9:25

과업지시서(농어촌생활용수 폐기물처리용역(백곡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1.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일원 2. 공사명 : 진천,문백,백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백곡지구) 3. 현 황 : 4. 공사개요 공종 총사업 4 5 6 7 8 총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427 427 184,600천원 5. 시행방법 : 업자도급 6. 공사기간 : 다음 예정공정표에 의거 착수일로 부터 270일 이내에 준공키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조치 할 수 있다. 13 14 15 * 예정공정표 공정 공종 429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계 폐기물공사 11 11 11 11 11 11 11 11 12 100 7. 설계변경조건 17 18 19 20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폐기물관리법제 가. 폐기물관리법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 폐기물의 개념 2.1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 33 34 21 35 36 37 38 2.2 건설폐기물 관련 용어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함 -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더라도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공사현장 작업인력의 생활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에 해당되지 않음 -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성상은 같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음 - 집수리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등을 말함 마. 폐토사 ○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등 또는 쓰레기가 완저히 제거된 토석 등은 폐기물이 아님 바. 처 리 ○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함 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 또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2.3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화학적 처리시설 : 응집 ․침전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페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최종처리시설 -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4 토목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류 55 56 57 22 58 59 60 건설 폐기물 62 63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동 분류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건설폐기물 분류가 아니고 발생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예시한 것임 3. 건설폐기물의 특성 3.1 배출특성 ○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음 ○ 배출량이 방대 ○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가 다양(하청구조 존재) ○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대부분 혼합상태로 배출 ○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 3.2 관리특성 ○ 환경상의 유해성은 그리 크지 않음 ○ 선별․파쇄 드의 중간처리만 잘하면 재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배출량은 건설 경기, 시기, 지역 등과 밀접한 관련됨 4. 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종전에는1주에 1톤이상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총 배출량이 5톤이상인 경우로 변경 구 분 71 72 종 전 36 33 현 행 33 36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공사계획상 파내어야 할 경우에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적장처리 하여야 하며, 파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건축물의 안정성 문제와 침출수 및 유해가스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폐기물이 매립당시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매립된 경우 행위자에게 제거명령(행정기관)을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단위면적당 발생량 산출기준 구 분 79 80 81 82 건축물 신 축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1 97 98 99 100 건축물 해 체 84 85 102 103 104 105 90 91 106 107 108 109 96 91 110 111 112 113 ※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프터, 잡석 등이 포함 ※ 자료출처 : ‘99 건설공사 표준품셈, p64, 건설연구원 4.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 도급자 및 처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함 4.3 신고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착공일 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을 말함 ○ 사업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4.4 신고주체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이나,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촐 공사이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 의 적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신고기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 사업장이 2개 시 ․군 ․구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4.7 신고업무 처리 절차 4.8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개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장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장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장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 ․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일(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건설폐재류(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합성수지류, 오니류, 폐섬유류, 소각잔재물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사 업 자 145 144 - 신고서 작성 147 148 149 150 ⑬ 운 반 :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업소명을 기재하되, 운반량을 각각 기재 ⑭ 처 리 ○ 처리구분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등으로 기재하고,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중간처리 ․ 최종처리 ․재활용 등으로 기재,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 ․매립 ․중화 ․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 <예시>중간처리(소각)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발생주기 및 특성을 기재 16 보관방법 : 성상별 ․종류별(재활용 포함)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보관시설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배제하는 방법을 기재 4.9 변경신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위탁처리의 경우로서 처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61 162 163 164 165 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보관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폐기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함 -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 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그러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보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관량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보관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나, 흩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일반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현장파쇄후의 가연성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이동중에 파쇄 또는 소각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관리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받은후 사용개시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15%)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에 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직경이 건설폐재류는 50㎝이하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류 등은 15㎝ 이하로 파쇄 ․절단하여야 함 - 오니류(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하여야 함 - 차수시설 ․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 할 수 있음 -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직경은 100mm이하로,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어야 하되, 당해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폐기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는 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영업 - 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영업 -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 재활용신고 : 폐금속류,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는자 ○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3)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 ○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한정하였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5.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가.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업자,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영업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처리업자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수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함 -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시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신고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수집 ․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배출신고자는 수집 ․운반기준 위반에 해당됨 ○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처리기한 3일) 다.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을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일괄 수탁하지 못하도록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불법처리 형태> 배출자 204 205 206 207 208 <직접처리형태> 수집운반자 수집, 운반계약 211 배출자 212 213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일괄수탁후 처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처리업을 한 것으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적용대상임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처리까지 계약하고 처리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것으로 신설된 벌칙 적용 대상임 ○ 위 벌칙 규정 외에도 일괄 수탁을 못하도록 계약방법,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보관금지 및 처리기한내 처리, 능력초과 수탁금지 등을 준수사항에 정함 ○ 다음의 경우 건설폐기물 일괄 위 ․수탁 수집 ․운반, 처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는 구분하여 기재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는 보유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 (전용차 량 대수 범위내)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수집 ․운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라.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만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 - 폐기물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에 관한 위 ․수탁계약 체결시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건설폐재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 (단위:%) 연 도 별 227 228 229 230 231 2000.1.1~2001.12.31 2002.1.1부터 233 233 233 234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용 도 236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238 2. 콘크리트 제조용 240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242 4. 아스팔트 혼합물 244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246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248 7. 유화아스팔트 250 8. 포장타르 252 9. 역청함유량 254 10. 성토용, 복구용 256 <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 ○ 보수공사용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콘크리트 제조용 ○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포장타르 ○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유화아스팔트 ○ 파쇄골조이용 ○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 파티클보드, MDF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6. 서류․장부 등의 작성, 인계, 보고 6.1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을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단, 동일한도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안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서식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계서 : 6매 모두 작성, 간이인계서 : 4매<(3)내지 (6)>를 작성)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기재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에 제출 배출자 감독청 203 264 207 265 3 6 5 6 5 4 4 3 2 1 1 2 ④ 시 ․군 ․구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군 ․구에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페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는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6.2 기타 서류 ․장부 등의 작성, 보고 ○ 목록형 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모두)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제출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보고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작성요령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보고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 처리실적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각각보고 7. 폐기물의 처리 계약 ○ 수급인은 계약 즉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수집 ․운반업체와 30㎞이내의 중간처리업체를 선정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일건을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도 폐기물 수집운반비 397 구분 30 35km 40km 50km 60km 비 고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중량기준 (1ton) 상차비 2016 2016 2016 2016 2016 대당 15톤 385 13210 14850 16565 20003 23284 328 #REF! #REF! 23 15226 16866 18581 22019 25300 386 상차비 3220 3220 3220 3220 3220 대당 9.39㎥ 파쇄후 적재부피기준 385 21102 23722 26461 31954 37195 23 24322 26942 29681 35174 40415 388 상차비 4637 4637 4637 4637 4637 대당 15톤 파쇄전 구조물부피기준 385 30383 34155 38100 46007 53553 23 35020 38792 42737 50644 58190 16톤 암롤트럭 매립지반입 대상폐기물 중량기준 (1ton) 상차비 3330 3330 3330 3330 3330 대당12.6톤 385 49166 52822 57293 64802 73383 23 52496 56152 60623 68132 76713 390 상차비 2098 2098 2098 2098 2098 대당20㎥ 385 30975 33278 36095 40825 46231 23 33073 35376 38193 42923 48329 [해설] ①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2016.12.30) "예정가격 작성가준", 행정자치 부예규 제70호(2016.11.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류 등의 기준관 2017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 산한 결과임. ③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매립지반입료, 준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④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제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상태로서 1.6톤/㎥,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⑤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한 단가도 참고로 게재 하였음. ⑥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⑦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 + 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 [반입료전액(톤)×비중(0.63톤/㎥)] ⑧ 상기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금액을 기본으로 함. ⑨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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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공고 제2026–138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2026년 08월 25일 진천군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 (사업(변경)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관 으로 처리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5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문백,백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백곡지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일원 ○ 사업량 : 폐아스콘 3,804ton, 폐콘크리트 4ton,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184,600,000 | 167,818,182 | 16,781,818 | 184,600,000 | 착수일로부터 270일 |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08.26.(수) 10:00 | 2026.09.01.(화) 10:00 | 2026.09.01.(화)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방식이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 : 불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중간처리 : 122,483,96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집운반 : 45,334,216원(부가가치세 제외)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 : 14.1ton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76-5번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G2B입력내용과 공고문이 상이 할 시는 본 공고문에 준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5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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