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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민원토지과2026-08-25

진천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진천군 고시 제2026-205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한 사항을 진천군[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2026 – 20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한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26. 8. 25. 진 천 군 수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길 60 부여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변경 | 종전주소 | 변경주소 | 도로명부여사유 | 변경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변경사유 | 폐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부여사유 | 폐지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539-3133, 313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변경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번호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폐지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길 60 마을 고유지명을 사용하여 미잠길로 명명 20260825 20091026 건물 철거 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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